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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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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대상 적용범위 1호판결 내용까지

2024.01.26 조회수 3194회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나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경우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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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2022년 처음 시행되었고, 법안이 발의되었을 당시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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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대상기업이 되는 경우 특히 중소기업에게는 처벌을 받게되면 더욱더 큰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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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근로자 뿐만 아니라 해당사업장에 관련되어 일하는 용역이나 하도급 종사자까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위 법률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매우 신경써야 하는 것이죠.

 

 

 

중대산업재해가 무엇인지와 관련해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던 근로자 혹은 종사자가 해당 관련업무를 수행하다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 중대산업재해라고 법은 보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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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는 크게 2가지로 나누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되며, 1)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2) 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가 2명 이상이거나 3)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가 바로 중대산업재해로 정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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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같은 법 1조에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결국 중대재해처벌법대상의 주체적 범위는 위 4가지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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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업이나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 제조물 등을 취급하는 경우에 해당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 시행된 법안이기 때문에 누적된 판례가 없어서 가장 첫 실형판결에 모든 관심이 쏠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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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경 중대재해처벌법대상 1호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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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사람이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검찰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했다는 혐의로 공사업체 대표를 공소제기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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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대상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회사에게는 벌금 3천만 원의 벌금과 동시에 대표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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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은 늘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일어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했다면 회사 측에서는 빠르게 기업전문변호사와 상담 등을 진행하여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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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지만, 여전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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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제대로 된 산재예방 정책이 없었다는 점에서 꽤 긍정적인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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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무분별한 법률 적용은 중소기업에게 가혹한 결과를 안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경계를 해야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변호사의 빠른 전화상담을 통해서 부정적인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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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기업법무팀은 24시간 상담접수가 가능하며, 해당 칼럼을 보고 문의하시는 경우에는 1차 전화 상담비용 100%를 모두 면제해드리고 있으니 급하게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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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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