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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합의서 작성 연예인전속계약서 팁

2024.01.26 조회수 4789회

 

전속계약서에 부속된다는 의미로 합의서를 작성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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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상으로 담기는 모든 내용은 당사자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며, 계약서에는 ‘갑’과 ‘을’이 명칭으로 존재할지는 몰라도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한 쪽에 부당한 계약이 이르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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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된 내용은 필수로 법적 검토를 거쳐야만 하는 것이 그 이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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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지키지 않는 계약서는,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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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권리가 되는 내용과 의무사항을 분명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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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전속계약서나 부속 합의서를 문서 서식 사이트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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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표준 계약서는 당연히 그대로 사용해서 안되고, 현 상황에 반영하기 위해 수정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부속합의서 작성, 혼자서 가능하시다면 그렇게 진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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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충분하다면, 각종 법률 용어를 공부하시고 여러 샘플 계약서를 구해서 비교해보면서 작성했을 때 비용을 확실히 아낄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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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혼자서 모든 내용을 검토하고 작성하려면 전문 변호사 수준으로 법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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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다면, 처음부터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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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가가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초점은 ‘완성’에 맞춰지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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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문가에게 맡기시면 ‘유리한 방향’에 초점을 맞춰 완성해 드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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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합의서를 포함하여 다수의 계약서 자문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 만큼, 의뢰하는 입장에서 만족할 법한 맞춤형 합의서를 전달 드립니다.

 

 

 

 

부속 합의서 작성 외로, 관련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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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빈번하게 분쟁이 일어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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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식으로 모든 분야의 사건을 되는대로 수임하는 곳보다는, 굵직한 관련 분야만 전문으로 진행하는 곳에 의뢰를 맡기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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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률그룹 테헤란은,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무법인 내에 여러 전문 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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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기업법무 상담센터의 경우, 기업 운영에 필요한 법률 서비스만을 제공 드리는 곳으로 엔터테인먼트를 주요 업무 분야로 다루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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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률을 올리기에 급급한 곳이 아니라, 한 건이라도 ‘제대로’ 해결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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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센터로 의뢰하시어, 승기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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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합의서 관련하여 소개 드린 내용 중,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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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기업법무 상담센터에서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무장이, 법률 대리인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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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엔터테인먼트 계약 전문 변호사가 내용 확인 후, 1차적으로 유선 안내 드리며 상담 진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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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차 상담 비용을 받고 있지 않으니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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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는 24시간 상담 접수가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도 담당 상담원이 대기하며 접수처를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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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홈페이지/채팅 중에서 편한 방법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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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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