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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최대 500만원! 신고 대응 방법 알아보기

2024.01.05 조회수 6479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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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했듯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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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규직 형태의 근로에만 극한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직 등 단기간 근로자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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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계약서가 없으니, 임금이 체불되거나 구두상으로라도 약정한 업무 내용과 다른 업무를 지시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당하게 되었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기 힘든게 아닐까 생각하시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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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 자체가 불법이며, 그 외 근로계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죠.

 

이 경우, 변호사를 통하여 따로 상담받고 자문을 얻기 보다는 직접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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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변호사 선임료를 내면서까지 해결해야 할 중대한 건이 아니라면, 고용노동청에 내방하시거나 공식 홈페이지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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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해서 당소로 연락주시면, 일정 상담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관련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될만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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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기준을 충족한다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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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서는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을 전제로 발생하는 것이라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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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충족 시에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을 경우, 임금 체불로 간주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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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노동청 진정제기를 통해 지급명령신청을 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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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내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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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역시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한 사항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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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 적을 경우, 노동청 진정절차를 우선 권유 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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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근로로, 미지급된 비용이 많다면 노동청 진정 만으로는 원활한 해결이 안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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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 때,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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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당연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업자에게만 해당됩니다.

​

​

반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을 미룰 수 있고, 바쁘게 지내다보니 잊을 수도 있고.

​

​

혹은 근로기준법을 잘 몰라서 근로계약 체결이 의무라는 것 자체를 뒤늦게 깨닫게 되기도 하죠.

​

​

이 때 벌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으나, 처음에는 과태료로 그치게 되기도 합니다.

​

​

다만, 근로기준법 위반 횟수 및 그 사항에 따라 과태료 금액은 차등적으로 적용되는데요.

​

​

각각 최대 30만원부터 2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내게 되며, 과태료는 합산 적용도 가능하기에 단 1번의 미작성으로 약 24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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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업자에게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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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을 미룰 수 있고, 바쁘게 지내다보니 잊을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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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근로기준법을 잘 몰라서 근로계약 체결이 의무라는 것 자체를 뒤늦게 깨닫게 되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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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벌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으나, 처음에는 과태료로 그치게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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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근로기준법 위반 횟수 및 그 사항에 따라 과태료 금액은 차등적으로 적용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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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최대 30만원부터 2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내게 되며, 과태료는 합산 적용도 가능하기에 단 1번의 미작성으로 약 24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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