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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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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최대 500만원! 신고 대응 방법 알아보기

2024.01.05 조회수 1228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을까요?

앞서 말했듯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정규직 형태의 근로에만 극한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직 등 단기간 근로자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죠.

근로의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계약서가 없으니, 임금이 체불되거나 구두상으로라도 약정한 업무 내용과 다른 업무를 지시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당하게 되었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기 힘든게 아닐까 생각하시기도 하는데요.

우선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 자체가 불법이며, 그 외 근로계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죠.

 

이 경우, 변호사를 통하여 따로 상담받고 자문을 얻기 보다는 직접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굳이 변호사 선임료를 내면서까지 해결해야 할 중대한 건이 아니라면, 고용노동청에 내방하시거나 공식 홈페이지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관련해서 당소로 연락주시면, 일정 상담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관련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될만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주휴수당 기준을 충족한다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데요.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서는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을 전제로 발생하는 것이라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 충족 시에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을 경우, 임금 체불로 간주될 수 있죠.

이 때, 노동청 진정제기를 통해 지급명령신청을 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내용이죠.

최저시급 역시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한 사항이죠.

비용이 적을 경우, 노동청 진정절차를 우선 권유 드리고 있는데요.

장기간 근로로, 미지급된 비용이 많다면 노동청 진정 만으로는 원활한 해결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데요.

당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당연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업자에게만 해당됩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을 미룰 수 있고, 바쁘게 지내다보니 잊을 수도 있고.

혹은 근로기준법을 잘 몰라서 근로계약 체결이 의무라는 것 자체를 뒤늦게 깨닫게 되기도 하죠.

이 때 벌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으나, 처음에는 과태료로 그치게 되기도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위반 횟수 및 그 사항에 따라 과태료 금액은 차등적으로 적용되는데요.

각각 최대 30만원부터 2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내게 되며, 과태료는 합산 적용도 가능하기에 단 1번의 미작성으로 약 24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업자에게만 해당됩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을 미룰 수 있고, 바쁘게 지내다보니 잊을 수도 있고.

혹은 근로기준법을 잘 몰라서 근로계약 체결이 의무라는 것 자체를 뒤늦게 깨닫게 되기도 하죠.

이 때 벌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으나, 처음에는 과태료로 그치게 되기도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위반 횟수 및 그 사항에 따라 과태료 금액은 차등적으로 적용되는데요.

각각 최대 30만원부터 2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내게 되며, 과태료는 합산 적용도 가능하기에 단 1번의 미작성으로 약 24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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