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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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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신고 확실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2024.01.05 조회수 768회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서 불법하도급 행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유형은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번째, 건설 공사의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자의 하도급

 

 

두번째, 원도급사가 도급받은 모든(대부분의) 건설공사에게 하도급

 

 

세번째, 전문 공사를 도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시동하지 않고 하도급

 

 

네번째,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다단계 형식의 하도급

 

 

다섯번째, 10억원 미만의 공사를 종합건설업자에게 소규모로 하도급

 

 

여섯번째,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전문건설업자가 공사를 하도급 (상호시장)

 

 

위와 같은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어, 법적으로 처벌이 가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하도급 적발 시 행정적 제재 혹은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1년 이하로 영업이 정지될 수 있고 혹은 대금의 30% 수준으로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수준에 달하는 벌금을 내게 되는 등 형사적 처벌이 이행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향후 2년간의 공공공사 참여가 제한 될 수도 있는데요.

 

 

테헤란 기업법무 상담센터에서는 양 쪽의 입장을 헤아려 맞춤형 전략을 제시하니 (물론, 쌍방 대리는 불가능 합니다.) 하도급 관련 종합 솔루션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하도급 적발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언제라도 신고를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상대측 혹은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범법 행위가 일어났다면 위에서 언급했던 시정 조치나 형사적 처벌 외에도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소송 역시도 진행되기도 합니다.

하도급법, 건설산업기본법은 비전문가 입장에서 이해가 어렵기에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하는 것이 의뢰인 입장에서 당연 유리할 겁니다.

 

 

 

 


 

당소에서는 관련 여러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노련한 전문가를 1:1로 매칭해 드리니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테헤란 기업법무 상담센터는 24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

 

 

즉각적인 도움을 위해, 전문 상담원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으니 주말 새벽 시간대라도 연락 남겨주시면 빠르게 확인하여 담당 변호사를 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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