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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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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계약서 투자계약서, 기업에서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2023.12.08 조회수 2682회

 

전환사채계약서는 기업에서 전략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라고 설명 드린 바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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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전환사채, 그 뜻부터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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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는 일종의 채무를 말하죠, 외부로부터 증권을 발행하며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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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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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듯이 이는 사채지만, 일정 기간 뒤에는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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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입장에서 전환사채는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이유가, 만기 시의 모든 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게 되며 경우에 따라 이리저리 따져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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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는 투자 유치에 유리해지는 것이죠.

 

 

 

전환사채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발행받게 된다면 주식의 가치가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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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기존 주주의 입장에서는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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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을 유의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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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발행을 위해서는, 기존 작성된 기업정관을 우선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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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새롭게 등록해야 하며, 이후에 전환사채의 금액 및 조건, 청구기간 등 주요 사항을 전환사채계약서 상에 기재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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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주주들간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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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결의 진행 과정 뿐만 아니라, 의견 조정 등에 익숙하지 않다면 전환사채 발행이 결국 실패로 되돌아가게 될 수도 있기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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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기업법무 상담센터를 내방해주신다면, 전환사채 발행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까지 확실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계약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이전에 여러가지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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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의 발행 및 상환, 전환권과 계약 완료 이후의 경영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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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로 전환사채가 발행된다면 법적 분쟁을 피하지 못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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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 형사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니, 사전에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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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을 할 때는 법을 위반하는 조항이 없는지와 일명 ‘독소조항’이라고 불리우는 부당한 내용은 없는지를 꼼꼼하게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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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나서야 모든 준비가 되었다고 보고, 계약 체결이 이뤄지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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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전환사채 발행에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해온 법률 대리인을 필수로 만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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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중소/중견기업과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는 테헤란 기업법무 상담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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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르는 분야일수록, 전문가와 함께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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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얼추 내용을 알고 있다면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해보려는 경우가 있는데요, 계약서가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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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식견에는 분명 차이가 있으니 법적 분쟁을 원치 않는다면 필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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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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