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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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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계약서 투자계약서, 기업에서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2023.12.08 조회수 901회

 

전환사채계약서는 기업에서 전략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라고 설명 드린 바 있죠.

일단은 전환사채, 그 뜻부터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는데요.

사채는 일종의 채무를 말하죠, 외부로부터 증권을 발행하며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전환’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듯이 이는 사채지만, 일정 기간 뒤에는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전환사채는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이유가, 만기 시의 모든 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게 되며 경우에 따라 이리저리 따져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투자 유치에 유리해지는 것이죠.

 

 

 

전환사채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발행받게 된다면 주식의 가치가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기존 주주의 입장에서는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죠.

이 점을 유의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해야 하는데요.

전환사채 발행을 위해서는, 기존 작성된 기업정관을 우선 살펴봐야 합니다.

근거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새롭게 등록해야 하며, 이후에 전환사채의 금액 및 조건, 청구기간 등 주요 사항을 전환사채계약서 상에 기재해야 하죠.

이 과정에서 주주들간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주총 결의 진행 과정 뿐만 아니라, 의견 조정 등에 익숙하지 않다면 전환사채 발행이 결국 실패로 되돌아가게 될 수도 있기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테헤란 기업법무 상담센터를 내방해주신다면, 전환사채 발행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까지 확실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계약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이전에 여러가지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사채의 발행 및 상환, 전환권과 계약 완료 이후의 경영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게 되는데요.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로 전환사채가 발행된다면 법적 분쟁을 피하지 못할 겁니다.

경우에 따라 형사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니, 사전에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죠.

계약서 작성을 할 때는 법을 위반하는 조항이 없는지와 일명 ‘독소조항’이라고 불리우는 부당한 내용은 없는지를 꼼꼼하게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모든 준비가 되었다고 보고, 계약 체결이 이뤄지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전환사채 발행에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해온 법률 대리인을 필수로 만나야 합니다.

 

 

 


 

여러 중소/중견기업과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는 테헤란 기업법무 상담센터입니다.

잘 모르는 분야일수록, 전문가와 함께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얼추 내용을 알고 있다면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해보려는 경우가 있는데요, 계약서가 그러합니다.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식견에는 분명 차이가 있으니 법적 분쟁을 원치 않는다면 필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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