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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계약 작성팁부터 분쟁 예방 방법까지

2023.12.08 조회수 2743회

 

사업양수도계약은 개인사업자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법인에 이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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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포괄양수도계약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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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을 설명드리자면, 총 5가지 절차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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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법인을 신설한다

두번째, 포괄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다.

세번째, 개인사업을 결산한다

네번째, 자산과 부채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한다.

다섯번째, 남아있는 개인사업자를 폐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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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설명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자산을 양도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는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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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양도양수 절차 다음으로 많은 문의 주셨던 내용이 바로 계약서 작성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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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방식보다는 덜 복잡하긴 하지만, 사업양도양수 절차 역시도 그리 간단하지는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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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베테랑 전문가와 동행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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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계약서의 구성을 간단하게나마 살펴보자면, ①계약의 목적 ②사업의 승계 ③ 양수도 자산 및 기준일 ④양수도 대금 지급 ⑤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⑥양수도 계약의 효력 등의 조항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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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양수 계약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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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으며, 사업승계 조항을 작성할 때는 그 안에 거래처나 직원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기도 합니다.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사전에 들었던 얘기와 실제 사업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등 거짓된 정보나 과장된 사실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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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계약 위반이 발생하기도 하며, 애초에 부당한 계약인 경우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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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고지한 계약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해당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는 식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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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측이 거절을 하는 등 쉽사리 협의점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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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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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 조항은 없는지, 혹은 분쟁 해결 관련 조항은 들어가 있는지 등 나를 확실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계약서인지를 비전문가 스스로 확인하기에는 적잖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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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기업법무 상담센터의 기업 계약 전문 변호사는 꼼꼼한 계약서 검토 작업을 통해 불리한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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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 설명 드렸던 내용 중에 이해가 어렵거나 관련 상담이 필요한 건이 있다면 주저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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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에는 사무장이나 직원이 없기에 담당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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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가가 전문가를 대행하는 일,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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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상담 접수 방법 확인해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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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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