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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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계약 작성팁부터 분쟁 예방 방법까지
사업양수도계약은 개인사업자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법인에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괄양수도계약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 과정을 설명드리자면, 총 5가지 절차가 있는데요.
첫번째, 법인을 신설한다
두번째, 포괄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다.
세번째, 개인사업을 결산한다
네번째, 자산과 부채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한다.
다섯번째, 남아있는 개인사업자를 폐업한다.
추가로 설명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자산을 양도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는 하는데요.
포괄양수도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양도양수 절차 다음으로 많은 문의 주셨던 내용이 바로 계약서 작성 방법입니다.
현물출자 방식보다는 덜 복잡하긴 하지만, 사업양도양수 절차 역시도 그리 간단하지는 않은데요.
계약서 작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베테랑 전문가와 동행해야 하죠.
사업양수도계약서의 구성을 간단하게나마 살펴보자면, ①계약의 목적 ②사업의 승계 ③ 양수도 자산 및 기준일 ④양수도 대금 지급 ⑤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⑥양수도 계약의 효력 등의 조항이 존재합니다.
사업양도양수 계약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부가가치세 면세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으며, 사업승계 조항을 작성할 때는 그 안에 거래처나 직원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기도 합니다.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사전에 들었던 얘기와 실제 사업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등 거짓된 정보나 과장된 사실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 발생하기도 하며, 애초에 부당한 계약인 경우도 있죠.
사전에 고지한 계약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해당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는 식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측이 거절을 하는 등 쉽사리 협의점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인데요.
독소 조항은 없는지, 혹은 분쟁 해결 관련 조항은 들어가 있는지 등 나를 확실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계약서인지를 비전문가 스스로 확인하기에는 적잖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테헤란 기업법무 상담센터의 기업 계약 전문 변호사는 꼼꼼한 계약서 검토 작업을 통해 불리한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설명 드렸던 내용 중에 이해가 어렵거나 관련 상담이 필요한 건이 있다면 주저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소에는 사무장이나 직원이 없기에 담당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있습니다.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대행하는 일,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합리적인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상담 접수 방법 확인해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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