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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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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설립 이유와 주의사항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2023.12.08 조회수 4319회

 

2023년 6월 20일을 기준으로 하여, 벤처투자촉진법(약칭 벤처투자법)이 개정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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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간 정부차원에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는데요, 민간주도의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서 투자 진행 시 지켜야 할 까다로운 의무사항과 규정들이 완화된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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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요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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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서 벤처투자회사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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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C설립을 통한 벤처투자조합의 금융기관 차입 투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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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합병(M&A) 및 다른 벤처투자조합 보유 투자지분을 매수할 때의 의무와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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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개정된 내용이 많으니,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하셔도 좋고 혹은 전반적으로 법적인 조력을 제공하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알아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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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해야 할 내용 중의 하나가 바로 특수목적회사 설립을 통한 투자인데요, 차입 투자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을 때 레버리지가 증가하게 되므로 보다 높은 투자수익률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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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을 통한 직접 차입이 불가하고, 오로지 특수목적회사(SPC) 설립을 통한 차입과 투자만 진행할 수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전략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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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상기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라면, 언제든 테헤란 기업법무 상담센터를 내방해주시면 됩니다.

 

 

 

SPC설립은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금 마련, 리스크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여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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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차입 및 대출 등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기준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특수목적의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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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 가지 더, 바로 기업 정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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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은 회사 경영의 규정이 되는 것으로, 사업의 목적을 뚜렷하게 적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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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 이 내용을 명백히 적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따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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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SPC를 별도로 설립한다면 해당 프로젝트 별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SPC설립을 하게 되면 여러 장점도 따르지만, 반대로 불이익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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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이 크니,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 리스크 관리 등에 신경을 써야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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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언제 어떻게 문제가 발생할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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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하시고 그 밖에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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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기업법무 상담센터에서는 확실한 해답만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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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상담부터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리고 있으니, 공인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를 빠르게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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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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