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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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설립 이유와 주의사항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2023년 6월 20일을 기준으로 하여, 벤처투자촉진법(약칭 벤처투자법)이 개정되었는데요.
그 간 정부차원에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는데요, 민간주도의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서 투자 진행 시 지켜야 할 까다로운 의무사항과 규정들이 완화된 모습입니다.
일부 주요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서 벤처투자회사로 명칭 변경
✅ SPC설립을 통한 벤처투자조합의 금융기관 차입 투자 허용
✅ 인수합병(M&A) 및 다른 벤처투자조합 보유 투자지분을 매수할 때의 의무와 제한 완화
이 외에도 개정된 내용이 많으니,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하셔도 좋고 혹은 전반적으로 법적인 조력을 제공하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알아보셔도 좋습니다.
주목해야 할 내용 중의 하나가 바로 특수목적회사 설립을 통한 투자인데요, 차입 투자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을 때 레버리지가 증가하게 되므로 보다 높은 투자수익률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겁니다.
금융기관을 통한 직접 차입이 불가하고, 오로지 특수목적회사(SPC) 설립을 통한 차입과 투자만 진행할 수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전략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상기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라면, 언제든 테헤란 기업법무 상담센터를 내방해주시면 됩니다.
SPC설립은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금 마련, 리스크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여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차입 및 대출 등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기준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특수목적의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로 기업 정관인데요.
정관은 회사 경영의 규정이 되는 것으로, 사업의 목적을 뚜렷하게 적어야 하는데요.
특정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 이 내용을 명백히 적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따를 겁니다.
이 때, SPC를 별도로 설립한다면 해당 프로젝트 별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SPC설립을 하게 되면 여러 장점도 따르지만, 반대로 불이익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이 크니,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 리스크 관리 등에 신경을 써야만 하죠.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언제 어떻게 문제가 발생할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하시고 그 밖에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기업법무 상담센터에서는 확실한 해답만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요.
1차 상담부터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리고 있으니, 공인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를 빠르게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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