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_mail-fill.png 메일 문의
main_icon5-fill.png 1:1 전화상담
1668-3156
main_icon_mail.png
main_icon5.png 1668-3156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예치가맹금 돌려받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립니다

2023.12.08 조회수 2659회

 

예치가맹금이란, 가맹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가맹점주가 가맹본사(부)측에 지불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

​

가맹계약을 체결한 뒤에, 본사는 가맹점주를 위한 지원 및 교육 활동 등을 진행하는데요.

​

​

더불어,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 담보를 목적으로 가맹본부에 지불하는 금액을 예치 가맹금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

​

쉽게 말해, 가맹본부 측에 금전적 대가성 형태로 지불하게 되는 금액을 예치 가맹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

​

가맹예치금은 가맹본사가 은행 예치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안전한데요.

​

​

부득이하게 가맹본사에게 직접 전달해야 하는 경우라면,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해당 보험계약이 체결되어야만, 가맹본부가 가맹예치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가맹사업법에 의거하여, 가맹 계약이 이뤄지기 전에 가맹본사는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몇 가지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

​

대표적으로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가 있는데요.

​

​

계약서를 받아보고 의문이 드는 점이 있다면, 이 때 얘기를 해서 조정을 거쳐야하죠.

​

​

추가로, 가맹계약 체결 이전에 숙고기간이 존재하는데요.

​

​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일로부터 기준이 되며, 숙고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맹금을 에치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법 행위가 되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

은행을 통해 가맹금이 예치되었다면, 가맹본사가 바로 수령할 수 있을까요?

​

​

아닙니다, 가맹본부는 예치된 가맹금을 수령하기 위해 별도로 지급신청을 해야하는데요.

​

​

예치가맹금 지급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을 구비하여 은행에 방문신청을 해야하죠.

​

​

은행마다 구체적인 지급절차는 다를 수 있으나, 영업 개시를 확인하고 예치된 가맹금을 본부 측에 지급합니다.

​

​

덧붙여 설명드리자면, 가맹본사와 가맹점 사업자 사이에서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가맹금 지급이 보류되기도 하는데요.

​

​

✅가맹예치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거나

​

✅ 가맹예치금반환을 위한 알선, 조정, 중재 등이 신청되었을 때

​

✅ 가맹예치금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되었을 때라면 가맹점주 측에서 가맹금 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이 아닌 대표명의 계좌로 받았을 경우, 게다가 가맹본부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이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

간혹 가맹본사 입장에서도 주의하지 않아 모르고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

​

예치된 가맹금은 가맹사업법 제10조에 따라서 반환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숙고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 가맹본부가 거짓되거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을 때 등 가맹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보여지는 경우라면 가맹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데요.

​

다만, 이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는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요청해야 합니다.

​

​

반환 요청을 했다면 가맹본부는 한 달 이내로 가맹본사에게 가맹예치금을 지급해야 하죠.

 

 

 

 


​

 

​

예치가맹금 관련 건으로 상담이 필요하다면, 24시간 상담 접수가 가능한 테헤란 기업법무 상담센터를 찾아주세요.

​

​

밀착 조력을 드리며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

​

전화, 홈페이지, 채팅 상담 등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주세요.

​

​

감사합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