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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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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가맹금 돌려받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립니다

2023.12.08 조회수 906회

 

예치가맹금이란, 가맹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가맹점주가 가맹본사(부)측에 지불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한 뒤에, 본사는 가맹점주를 위한 지원 및 교육 활동 등을 진행하는데요.

더불어,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 담보를 목적으로 가맹본부에 지불하는 금액을 예치 가맹금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가맹본부 측에 금전적 대가성 형태로 지불하게 되는 금액을 예치 가맹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맹예치금은 가맹본사가 은행 예치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안전한데요.

부득이하게 가맹본사에게 직접 전달해야 하는 경우라면,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보험계약이 체결되어야만, 가맹본부가 가맹예치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가맹사업법에 의거하여, 가맹 계약이 이뤄지기 전에 가맹본사는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몇 가지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가 있는데요.

계약서를 받아보고 의문이 드는 점이 있다면, 이 때 얘기를 해서 조정을 거쳐야하죠.

추가로, 가맹계약 체결 이전에 숙고기간이 존재하는데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일로부터 기준이 되며, 숙고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맹금을 에치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법 행위가 되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은행을 통해 가맹금이 예치되었다면, 가맹본사가 바로 수령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가맹본부는 예치된 가맹금을 수령하기 위해 별도로 지급신청을 해야하는데요.

예치가맹금 지급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을 구비하여 은행에 방문신청을 해야하죠.

은행마다 구체적인 지급절차는 다를 수 있으나, 영업 개시를 확인하고 예치된 가맹금을 본부 측에 지급합니다.

덧붙여 설명드리자면, 가맹본사와 가맹점 사업자 사이에서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가맹금 지급이 보류되기도 하는데요.

✅가맹예치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거나

✅ 가맹예치금반환을 위한 알선, 조정, 중재 등이 신청되었을 때

✅ 가맹예치금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되었을 때라면 가맹점주 측에서 가맹금 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이 아닌 대표명의 계좌로 받았을 경우, 게다가 가맹본부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이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간혹 가맹본사 입장에서도 주의하지 않아 모르고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예치된 가맹금은 가맹사업법 제10조에 따라서 반환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숙고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 가맹본부가 거짓되거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을 때 등 가맹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보여지는 경우라면 가맹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이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는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요청해야 합니다.

반환 요청을 했다면 가맹본부는 한 달 이내로 가맹본사에게 가맹예치금을 지급해야 하죠.

 

 

 

 


 

예치가맹금 관련 건으로 상담이 필요하다면, 24시간 상담 접수가 가능한 테헤란 기업법무 상담센터를 찾아주세요.

밀착 조력을 드리며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전화, 홈페이지, 채팅 상담 등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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