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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권발행 – CB 뜻, 방법 등 간단히 요약

2023.12.08 조회수 4300회

 

전환사채권발행은 기업차원에서 자금조달을 위한 수단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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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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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이유로 기업에서 돈을 빌릴 때, 차용증인 채권을 발행하게 되고 이것을 사채라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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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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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Convertible Bond, 즉 전환사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그에 대한 원금과 더불어 이자를 함께 지급해야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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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전환사채권발행을 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자를 지급하게 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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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전환사채를 통해 추가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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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돈을 빌려준 회사의 입장에서는 원금 대신에 자신의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기에 주가 상승에 따라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보통의 채권처럼 이자를 받으면서 만기 시 원금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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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은 소식으로 들릴 수 있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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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권을 발행하게 될 경우 필연적으로 기업 주가가 떨어질 위험이 존재하기에 그 가치가 떨어져 손해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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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이유로, 투자자들이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을 위험이 따르며 기업 입장에서는 높은 이율을 부담하게 되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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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모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환사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 사전에 여러 법적인 검토와 자문을 받아야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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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정관에 전환사채권 관련 조항이 존재해야 하고, 투자자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라면 사채 및 주식 전환 그리고 주식 양도 등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투자계약서 상에도 이를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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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해야만 이를 빌미로 발생하게 되는 분쟁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며 만일 분쟁이 발발했다고 해더라도 계약 조항을 기반으로 조정이 가능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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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지도 않고 무작정 일을 진행하게 된다면 기업 리스크에 바로 노출되기 쉽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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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기업법무를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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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기업법무 상담센터에서는 전환사채권 발행에 관련된 법률 상담과 투자계약서 작성 및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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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 전문가로부터 개별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혹은 정기자문을 통해 부담없는 가격으로 전반적인 기업법률 관리를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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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접수 방법 읽어주시고, 바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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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적으로 상담 진행하며 의뢰인께 적합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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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별도로 1차 상담 비용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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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차 상담부터 배정된 전문가가 직접 소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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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특허/법무법인 및 세무회계가 함께 움직이는 중소기업 전문 기업법무팀 테헤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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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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