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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정관 작성 기업전문변호사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2023.11.24 조회수 1640회

 

예비 사회적기업 혹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게 되면 인건비, 사업개발비, 각종 세액감면, 자원연계 등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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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다소 복잡하더라도 사회적기업정관작성을 진행하고자 이를 수행해 줄 전문가를 찾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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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혜택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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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 지원

외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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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발비 지원

최대 3억원 한도 내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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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 지원

2년간 법인세 혹은 소득세의 100%에 해당하는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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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 연계 지원

SE파트너쉽, 프로보노, 사회적금융, 국제협력 등 다양한 판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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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로만 확인해봐도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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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는 것이 앞으로 사업 발전에 보다 유리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정관, 표준적으로 아래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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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소재지

5) 지배구조의 형태 및 운영방식, 중요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6) 수익배분 및 재투자

7) 출자 및 기업 융자

8) 종사자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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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추가되었으면 하는 조항은 별도로 추가하거나 그 내용을 덧붙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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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전문 변호사의 손을 거쳐 그 효력을 확인하고 내용을 다듬어야 하겠지만요.

 

 

 

 

인증받고 나서 사회적기업정관으로 수정하였을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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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문장만 고쳤다고 완료되는 게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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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및 총회를 개최하고 필요 시에는 변경 등기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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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류 제출처) 측에 정관 변경 신고서와 그 개정사항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신고 과정이 완료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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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에 서류 검토, 현장 조사 등의 검토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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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거나 위법한 부분,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 서류의 흠결 등이 발견되었다면 신고 수리가 통보되지 못하고 시정 조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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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조치를 받게 된다면, 사업에 제동이 걸리게 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하여 수정될 사항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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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에서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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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서 금하고 있는 행위 중, 정관에 대한 내용들이 몇 개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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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정관 변경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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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는 정관등의 변경 보고의무 불이행기간이 얼마나 되었는가에 대해 과태료 금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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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기업법무 상담센터는 다른 법률 분야가 아닌, 한 가지에만 집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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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제도에 관심 있으시다면, 필요 여건부터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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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혜택 활용하실 수 있게끔 최적의 조력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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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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