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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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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정관 작성 기업전문변호사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2023.11.24 조회수 622회

 

예비 사회적기업 혹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게 되면 인건비, 사업개발비, 각종 세액감면, 자원연계 등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다소 복잡하더라도 사회적기업정관작성을 진행하고자 이를 수행해 줄 전문가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 혜택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 인건비 지원

외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일부 지원

- 사업개발비 지원

최대 3억원 한도 내로 가능

- 세제 지원

2년간 법인세 혹은 소득세의 100%에 해당하는 세액감면

- 자원 연계 지원

SE파트너쉽, 프로보노, 사회적금융, 국제협력 등 다양한 판로 연결

이 정도로만 확인해봐도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는 것이 앞으로 사업 발전에 보다 유리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정관, 표준적으로 아래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소재지

5) 지배구조의 형태 및 운영방식, 중요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6) 수익배분 및 재투자

7) 출자 및 기업 융자

8) 종사자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 관련 사항

그 외에 추가되었으면 하는 조항은 별도로 추가하거나 그 내용을 덧붙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전문 변호사의 손을 거쳐 그 효력을 확인하고 내용을 다듬어야 하겠지만요.

 

 

 

 

인증받고 나서 사회적기업정관으로 수정하였을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정관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문장만 고쳤다고 완료되는 게 아닌데요.

이사회 및 총회를 개최하고 필요 시에는 변경 등기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이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류 제출처) 측에 정관 변경 신고서와 그 개정사항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신고 과정이 완료되죠.

그 이후에 서류 검토, 현장 조사 등의 검토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정관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거나 위법한 부분,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 서류의 흠결 등이 발견되었다면 신고 수리가 통보되지 못하고 시정 조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시정 조치를 받게 된다면, 사업에 제동이 걸리게 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하여 수정될 사항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에서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 금하고 있는 행위 중, 정관에 대한 내용들이 몇 개 있는데요.

먼저, 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정관 변경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정관등의 변경 보고의무 불이행기간이 얼마나 되었는가에 대해 과태료 금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테헤란 기업법무 상담센터는 다른 법률 분야가 아닌, 한 가지에만 집중합니다.

사회적기업 제도에 관심 있으시다면, 필요 여건부터 확인해보세요.

각종 혜택 활용하실 수 있게끔 최적의 조력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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