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전속계약해지 소송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싶다면
단순히 소속사가 마음에 안 든다는 등 주관적인 이유 만으로는 전속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없겠죠.
서로 조율이 가능한 불만 사항 정도라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소송보다는 깊은 대화가 더 합리적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지를 고려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특정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대표적으로, 전속계약서에서 약정한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데요.
이는 소속사와 아티스트 양 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약속한 대로 활동을 이어가지 않거나,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계약 위반이 될 수 있겠죠.
다른 이유로는 정산이 문제가 됩니다.
계약서에 나와있는 그대로 정산이 진행되었으나, 그 비율이 소속사에게만 유리한 구조라면 마찬가지로 부당한 계약이 될 수 있겠죠.
다만, 주관적인 판단 하에 진행되서는 안 되며 법률 전문가의 관점에서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형 소속사라고 할지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이 이어질 수 있게끔 테헤란 기업법무 상담센터의 베테랑 변호사는 조력을 드리는데요.
아티스트를 변호하는 입장에서 설명 드려보자면, 우선 어떤 이유에서 부당함을 느끼게 되었는지 근거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지 전속계약서를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며 합의를 시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협의점이 잡히지 않는다면, 결국 분쟁 및 소송을 고려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쟁점을 찾아, 계약 무효 또는 부당 계약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알리고 그 과정에서 미처 받지 못한 정산 금액이 있다면 이를 지급하도록 요청합니다.
우선은 아티스트의 변호인 입장에서 설명 드렸으나, 물론 소속사의 입장에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 문의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아이돌의 경우, 10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업계 관행으로 여겨져왔습니다.
더불어 소속사 쪽에서 전속계약서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아티스트는 계약서를 따로 작성할 겨를도 없이 간단히 조항만 읽고 바로 서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사실, 정식 계약 체결 이전에 법무법인을 찾아 변호사로부터 법적 검토를 받는 것이 좋지만 대부분 검토를 거치지 않고 바로 서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속사 측에서도 자체적으로 계약서를 제작하고 검토 받기 보다는 표준 계약서를 임의로 수정하는 일이 많은데요.
계약서 비용 아끼려다가 오히려 소송 비용으로 몇 배의 금액을 내게 될 수 있으니, 전문가로부터 간단하게라도 검토 받고 계약 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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