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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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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개정 절차와 유의사항 한 눈에 알아보기

2023.11.15 조회수 3281회

 

국내에서는 보통 3월에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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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정기 주주총회가 많이 열리는 이유는 세법과 정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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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정관은 법인을 설립한 기업의 목적과 더불어 운영 규칙 등에 대한 규칙을 기재해놓은 문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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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서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에 대해 다루고 있는 내용을 보면,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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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하필 3개월이냐 하면, 세법에서 담고 있는 법인세 신고 기간은 회사의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달로부터 3개월 이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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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라 사업연도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지정해두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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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규칙처럼 통용되는 것이 정관이기에, 정관개정(변경)을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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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내용을 덜어서 설명해드렸으나, 한 번에 많은 내용을 숙지하기에는 분명 어려움이 따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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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정관 작성 및 개정 등 기업정관 컨설팅 자문을 제공하는 변호사를 만나면 총체적인 도움을 받는 편이 효울적이겠죠.

 

 

 

정관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 혹은 추가하는 모든 과정이 정관개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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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변경 절차를 한 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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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필요성 검토 ▶ 개정안 작성 ▶ 이사회 결의 ▶ 주주총회 특별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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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 관련 법 개정 등의 이유로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선 법률 대리인과 손을 잡고 필요성 검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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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더불어 어떤 식으로 변경하면 될지 함께 개정안을 구상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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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고, 혹은 기존 정관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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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를 변경하는 것이라면 기존의 정관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대조표를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신규로 추가되는 내용이라면 이것을 규정으로 달지 혹은 조항으로 추가할지 의논해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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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법은 상법과 세법인데요. 해당 법은 자주 개정되기 때문에 비전문가라면 바뀌는 내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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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전문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고 진행해야만 문제없이 기업정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정관을 변경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 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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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 관련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고 진행했다면 그 의결 사항이 없던 일이 될 수도 있기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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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내용에 대한 방향성과 법률 준수 역시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개정 완료까지의 절차를 엄수해야만 이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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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과정과 준수해야 할 내용 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를 업으로 삼고 있는 변호사보다 뛰어날 수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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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에서는 법무법인 및 세무회계 분야의 전문가들이 합심하여 조력을 드리고 있으니 총체적인 도움을 청하려면 바로 연락 남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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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소개드린 내용 중,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거나 추가로 상담이 필요한 건이 있다면 접수처로 전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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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야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베테랑을 빠르게 배정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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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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