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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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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해지계약서 전문가 도움 없이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2023.10.16 조회수 2320회

 

일신상의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게 되는 상황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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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위약금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단순히 가맹계약을 해지하게 된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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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이유로 가맹계약을 중도해지 하게 된다면 본사 측에서 위약금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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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약금이 명확한 기준을 따르지 않고 산정되는 경우도 있고,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억울하게 이를 지불하게 되는 상황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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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장님 혼자서 고민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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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전문가에게 맡기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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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기업법무 상담센터로 문의주시면, 위약금 문제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가맹계약해지는 가맹사업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유와 방식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라면, 다른 편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일방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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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계약해지 사유를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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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계약해지를 논할 때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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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가맹본사 측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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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이 누설된 경우, 파산신청을 하게 된 경우, 가맹점 운영 관련 형사처분을 받게 된 경우 등이 주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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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해지계약서, 굳이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논의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싶으실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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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에 대한 부분 역시도 상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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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된 내용을 계약서를 통해 증거로써 남겨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가맹해지계약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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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른 수순을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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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측의 합의를 통해 가맹계약해지가 이뤄지며, 가맹본사의 입장에서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과 동시에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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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때 논의된 부분을 가맹해지계약서를 통해 남겨두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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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따라서 가맹계약해지가 진행되고, 만일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해당 문서가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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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고, 작성 혹은 검토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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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가맹해지계약서에 대한 내용 전달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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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이해가 어렵다거나 상담을 긴히 받아봐야 한다면 연락 남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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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접수 및 상담 진행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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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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