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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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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해지계약서 전문가 도움 없이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2023.10.16 조회수 924회

 

일신상의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게 되는 상황이 있죠.

이 때 위약금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단순히 가맹계약을 해지하게 된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가맹계약을 중도해지 하게 된다면 본사 측에서 위약금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다만 위약금이 명확한 기준을 따르지 않고 산정되는 경우도 있고,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억울하게 이를 지불하게 되는 상황도 존재합니다.

이는 사장님 혼자서 고민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전문가에게 맡기셔야죠.

테헤란 기업법무 상담센터로 문의주시면, 위약금 문제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가맹계약해지는 가맹사업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유와 방식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라면, 다른 편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일방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계약해지 사유를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해지를 논할 때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만 하죠.

반대로 가맹본사 측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영업비밀이 누설된 경우, 파산신청을 하게 된 경우, 가맹점 운영 관련 형사처분을 받게 된 경우 등이 주원인이 됩니다.

가맹해지계약서, 굳이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논의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싶으실 수 있는데요.

해지에 대한 부분 역시도 상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죠.

논의된 내용을 계약서를 통해 증거로써 남겨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가맹해지계약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해지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른 수순을 밟게 됩니다.

양 측의 합의를 통해 가맹계약해지가 이뤄지며, 가맹본사의 입장에서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과 동시에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 논의된 부분을 가맹해지계약서를 통해 남겨두는 것이죠.

계약서를 따라서 가맹계약해지가 진행되고, 만일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해당 문서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고, 작성 혹은 검토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가맹해지계약서에 대한 내용 전달드렸는데요.

혹시라도 이해가 어렵다거나 상담을 긴히 받아봐야 한다면 연락 남겨주시면 됩니다.

빠른 접수 및 상담 진행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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