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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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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가맹계약해지 제대로 맞서는 방법 확인하세요

2023.09.26 조회수 1691회

 

아무래도 가맹본사라는 위치도 걸리고, 부당가맹계약해지를 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응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불이익을 얻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미리 겁부터 먹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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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하기 위해 아무리 잘난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가맹본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실력 좋은 변호사 군단을 꾸릴 것이 분명하기에 소송하고자 하는 마음만 굴뚝 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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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문장 속에 답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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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를 상대로 소송하게 되고 양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실제로 법정에 나가서 싸우는 것은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본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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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대변하는 법정 대리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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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가맹점주 입장에서 가장 유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소송 전부터 패배를 짐작하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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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테헤란 기업법무 상담센터에서는 가맹계약해지 등 각종 프랜차이즈 분쟁을 승리로 이끈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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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승소의 주인공은, 바로 지금 이 문장을 읽고 계시는 대표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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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의뢰주신만큼, 확실하게 조력을 드리겠습니다.

 

 

 

가맹계약일이 어느덧 끝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본사가 일방적으로 가맹계약해지 통보를 보내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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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가 느끼기에는 명백한 부당가맹계약해지이기에, 본사로 바로 연락을 취했으나 본사에서 전해오는 말로는 가맹점주가 영업방침을 수차례 위반해왔다면서 더 이상의 계약갱신은 어렵다고 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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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가 보기에도 어느정도 잘못이 있기는 하나, 그래도 억울한 부분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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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계약이 갱신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통보식으로 말을 꺼내니 당황스러울 따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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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일방적으로 받은 통보를 마냥 받아들여야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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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에 따라서, 가맹계약기간이 만료되기 90일에서 180일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청 받았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거절 할 수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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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위 사례와 같은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자 한다면, 요청 받은 일자로부터 15일 내로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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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가맹계약해지를 고려하고 있다면,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며 시정되어야 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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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기에, 따르지 않았다면 부당 가맹계약해지로 간주될 것이며 해지 통보 역시도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당가맹계약해지를 당하게 되었다면, 이를 바로 수용하기 보다는 타당한 계약 해지인지 그리고 계약해지 통보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는 일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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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를 비전문가인 가맹점주가 직접 검증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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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혼자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를 곧바로 찾아가 법률 자문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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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기업법무 상담센터는 프랜차이즈 등록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분쟁 건도 여럿 해결해온  바 있기에 원하시는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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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자문 없이, 먼저 행동하려고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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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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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해지 관련 분쟁이 발생했다면, 그 즉시 테헤란을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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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분쟁 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배정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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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내로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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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1차 전화 상담은 별도로 비용 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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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시에 해당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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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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