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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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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가맹계약해지 제대로 맞서는 방법 확인하세요

2023.09.26 조회수 729회

 

아무래도 가맹본사라는 위치도 걸리고, 부당가맹계약해지를 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응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불이익을 얻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미리 겁부터 먹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을 하기 위해 아무리 잘난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가맹본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실력 좋은 변호사 군단을 꾸릴 것이 분명하기에 소송하고자 하는 마음만 굴뚝 같죠.

위 문장 속에 답이 있는데요.

본사를 상대로 소송하게 되고 양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실제로 법정에 나가서 싸우는 것은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본인이 아닙니다.

이를 대변하는 법정 대리인이죠.

가맹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가맹점주 입장에서 가장 유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소송 전부터 패배를 짐작하실 필요 없습니다.

또한, 테헤란 기업법무 상담센터에서는 가맹계약해지 등 각종 프랜차이즈 분쟁을 승리로 이끈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승소의 주인공은, 바로 지금 이 문장을 읽고 계시는 대표님입니다.

믿고 의뢰주신만큼, 확실하게 조력을 드리겠습니다.

 

 

 

가맹계약일이 어느덧 끝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본사가 일방적으로 가맹계약해지 통보를 보내올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가 느끼기에는 명백한 부당가맹계약해지이기에, 본사로 바로 연락을 취했으나 본사에서 전해오는 말로는 가맹점주가 영업방침을 수차례 위반해왔다면서 더 이상의 계약갱신은 어렵다고 한 것인데요.

가맹점주가 보기에도 어느정도 잘못이 있기는 하나, 그래도 억울한 부분이 많습니다.

당연히 계약이 갱신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통보식으로 말을 꺼내니 당황스러울 따름이죠.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받은 통보를 마냥 받아들여야만 할까요?

관련 법에 따라서, 가맹계약기간이 만료되기 90일에서 180일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청 받았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거절 할 수 없는데요.

만일 위 사례와 같은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자 한다면, 요청 받은 일자로부터 15일 내로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죠.

더불어 가맹계약해지를 고려하고 있다면,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며 시정되어야 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기에, 따르지 않았다면 부당 가맹계약해지로 간주될 것이며 해지 통보 역시도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당가맹계약해지를 당하게 되었다면, 이를 바로 수용하기 보다는 타당한 계약 해지인지 그리고 계약해지 통보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는 일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를 비전문가인 가맹점주가 직접 검증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혼자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를 곧바로 찾아가 법률 자문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테헤란 기업법무 상담센터는 프랜차이즈 등록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분쟁 건도 여럿 해결해온  바 있기에 원하시는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자문 없이, 먼저 행동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기 마련입니다.

 

 

 

 


 

가맹계약해지 관련 분쟁이 발생했다면, 그 즉시 테헤란을 찾아주세요.

가맹사업 분쟁 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배정해 드립니다.

24시간 내로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이 때 1차 전화 상담은 별도로 비용 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변호사 선임 시에 해당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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