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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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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계약서 작성방법과 계약해지 시 주의사항

2023.09.11 조회수 5227회

 

우리는 살면서 계약서 한 번 쯤은 작성하게 됩니다.

 

 

부동산 임대 계약서일 수도 있고, 물건을 구매할 때 간단한 간이계약서를 쓰고 서명을 하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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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서명을 하게 되면, 계약서는 민사상 처분문서가 되어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그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법적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서 서명하기 전에는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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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물며 기업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계약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전체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을 해서는 안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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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동업자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의사결정 방식이나 투자금 지급, 수익분배 비율이나 방법 등 동업관계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최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추후 발생가능한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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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고자 하는 회사나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중요한 계약서의 경우에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고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동업자계약서는 작성단계 뿐 아니라 동업을 하는 중간, 특히 동업계약 해지 직전에 많이 문제가 되고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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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기업법무팀에서 상담을 했던 문의 중에서 동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금을 각각 지출하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갑작스럽게 사업시작 6개월 만에 가족이 모두 해외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면서 동업계약 해지를 요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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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동업자의 지분을 모두 넘겨 받고 단독 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운영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기존에 작성했던 동업자계약서 상 기준으로 잘못 작성된 투자수익 분배에 관한 조항 때문에 결국 법적 분쟁을 치러야 했던 경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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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문제는 결국 처음에 꼼꼼하게 작성되지 않은 동업계약서 해지 조항으로 인하여 아직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비용만 더욱 크게 지출하게 되는 최악의 결과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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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계약서가 이렇게 일반 계약서에 비해서 법적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이유는 바로, 동업계약 자체가 일반적으로 지인 혹은 지인의 지인 등 구면인 관계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정적인 상황 발생에 대한 내용을 생략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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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상황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도 그 상황에 대한 처리방식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미리 정해 둘 때에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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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두지 않고 동업자계약서를 무작정 작성하는 경우,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예상치 못한 전개로 흘러갈 때 처음에는 상상도 하지 않았던 비용과 시간의 지출로 인해 오히려 더욱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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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기업법무팀의 경우, 회사의 규모나 계약의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합리적인 소액의 비용으로 기업전문변호사의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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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조항으로 동업계약서를 불안하게 작성하지 마시고, 언제든 가깝고 편한 방법으로 계약서 작성방법을 문의해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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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테헤란 기업법무팀과 함께 동업자계약서 작성하는 방법과 함께 일반계약서와 비교하여 동업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하는 포인트, 그리고 동업계약서 작성을 편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테헤란 기업법무팀의 계약서 작성 대행 서비스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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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설립하고 처음 운영을 시작하시는 경우에는 잘 체감하기 어렵지만, 조금만 회사 경영에 몸을 담그게 되면 소액의 비용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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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운영한다는 것은 결국, 돈을 버는 것에 더하여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줄이고 낭비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법적리스크를 최소화 함으로써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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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기업법무팀의 동업계약서 작성 및 해지 시 대응방법에 대한 조력은 주말/야간 상관없이 24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

 

 

더욱더 좋은 점이 비용납부 없이 우선 문의부터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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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 작성 및 검토, 해지 등에 관하여 문의가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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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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