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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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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계약서 작성 전략

2023.06.14 조회수 3382회

엔터테인먼트계약서 작성 및 검토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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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 법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인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자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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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기업법무팀은 콘텐츠 및 엔터테인먼트 전담 팀을 구성하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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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계약서, 전속계약서 등에 대한 검토 및 자문과 함께 계약 위반, 해지 등에 관한 손해배상 등 법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으니 자문 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기업법무팀으로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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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관련, 최선의 해결책을 고안해내는 전문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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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은 엔터테인먼트계약서 작성 시의 유의점 및 변호사 선임 시 확인하셔야 하는 내용 등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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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계약 체결 시,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엔터테인먼트계약서는 계약에 대한 기간 및 이후 해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후 수익 분배나 연기자에 대한 지원 및 홍보 활동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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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업계 특성 상,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계약서의 형태와는 다른 부분이 상당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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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회사 측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연기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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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과 연기자 양 측에서 합의를 마쳐야 하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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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조항과 함께 특약 조항을 살펴보고 이 내용이 법을 위반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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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법률 대리인이 필수인 이유

 

7년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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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연기자 계약이 7년이기에, 이후 다른 소속사로 이적하거나 아이돌 그룹의 경우는 해체 수순을 밟거나 일부 멤버만 재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데뷔일로부터 7년이 지났을 때 그룹이 존속되기가 어렵다는 내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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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점에서 엔터테인먼트계약서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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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을 하게 되면 일부 조항을 변경하거나 새롭게 작성하기도 하고,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면 엔터테인먼트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해지 관련 조항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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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종료되기 전에도, 부당한 내용으로 작성된 엔터테인먼트계약서라면 전속계약무효 소송으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본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앞서 반드시 변호사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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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검토, 변호사 선임만이 방법은 아니기에

 

계약서 작성 및 검토에 있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시간제로 측정되는 비용에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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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꾸준히 엔터테인먼트 관련 법적인 자문이 필요한 상황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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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기업법무팀에서는 이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제시드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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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월 법률 자문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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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별도로 선임하지 않고도 법률 자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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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률그룹 테헤란의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가맹거래사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하여 법적인 조력을 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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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변호사 수임료에 걱정을 안고 계셨다면, 구독을 통한 법률 자문 서비스는 합리적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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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된 시간은 다음달로 넘겨서 사용할 수도 있어 많은 엔터테인먼트 대표님께서는 이미 성황리에 이용 중에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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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단 건으로도 계약서 검토하는 것 역시 가능하나 엔터테인먼트 특성 상 정기적인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존재하므로 해당 내용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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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엔터테인먼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확인하시면 좋을 법할 내용 소개해 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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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단계를 부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자문변호사와 함께 해야 이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만일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유리하게 상황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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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기업법무팀은 상담 단계에서부터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엔터테인먼트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당소로 편히 문의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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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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