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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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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법 위반 - 동등한 거래를 위해

2023.03.28 조회수 3174회

 

약관은 일상 어디서 많이 들어봤고, 규제라는 단어 역시 뉴스에서 심심찮게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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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이 부당하게 활개를 치고,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만들어둔 법이 바로 약관규제법이라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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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법 제2장에서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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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일반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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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②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③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볹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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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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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②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③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④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 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음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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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수많은 불공정약관조항으로 혹시 모를 기업의 횡포를 막고 있는 셈이죠.

 

 

 

 

이렇게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게끔 약관규제법을 만들어두었지만, 어떠한 기업에서 약관규제법위한을 저지르게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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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게도 소비자는 그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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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도 이에 개입해 불공정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한다며 조치를 권고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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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를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약관규제법을 위반한다면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기도 하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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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법위반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사업자를 상대로 법적 책임, 그러니까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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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 등을 요구할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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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인 혼자만의 힘으로 이러한 대응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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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좋은 것은 처음부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검토를 진행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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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의 전문적인 검토, 상담을 통해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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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약관규제법위반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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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소는 기업법무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고객의 사업에 꼭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계약서검토, 프랜차이즈 가맹 관련 상담 뿐만 아니라 특허/상표/디자인과 같은 권리의 취득, 지식재산 분쟁대응, 세무기장, 법인설립, 변경등기 등

다양한 조력이 가능합니다. 

​

​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거나 변리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당소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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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헤란에서는 고객께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월 3.5시간 50만원부터 구성되어 있는 월 자문 서비스를 제공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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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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