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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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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맹사업 - 핵심 내용은 이것

2023.03.21 조회수 3792회

 

우리나라에서는 가맹사업 관련하여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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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거래질서 및 상호보완을 통해, 결국 경제 발전을 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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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맹사업 법률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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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기간이 만료되기 90일~180일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갱신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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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면 가맹점사업자에게 유예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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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점자의 준수사항, 충족 요건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령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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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회면에서 가맹사업에 대한 피해 기사를 여럿 접해보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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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로부터 부당한 내용을 지시받아 가맹사업자에게 억울한 일이 발생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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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맹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엄연한 범법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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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가맹본사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면, 추후 분쟁을 진행하게 될 수 있는데요.

그 보다는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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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을 해결하려면 시간적, 비용적 부담이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진행 절차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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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검토를 통해 이후 부당한 일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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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해당 계약서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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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관련 법을 위반하지는 않을지,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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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간에 불편한 일이 없이, 가맹사업을 이끌어나가길 원하신다면 계약서검토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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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라는 것이 단순히 각 조항을 확인해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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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리인을 통해, 각 조항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지 살펴볼 수 있으며

합의하에 특약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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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에 대해 다수의 업무사례를 가진 전문가를 선임한다면 더욱 도움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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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소의 기업법무팀에서는 가맹사업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뿐만 아니라 여러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하기에 관련 조력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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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에서는 공정위가맹사업 관련하여 확인하시면 좋을 내용 전달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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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소개드린 내용을 알고 있더라도, 이를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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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전문가가 존재하는 것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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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당소의 기업법무팀을 찾아주세요.

약 300여명의 법률 스탭이 가맹사업 운영에 필요한 법적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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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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