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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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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투자계약서 - 작성 전 필독해야 할 사항

2023.03.21 조회수 6929회

 

사업 지분에 관련해서 당사자들 간 미리 약조한 내용에 대해 작성해둔 문서가 바로 지분투자계약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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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이나 시설에 관련해서 지분을 어느정도로 나눌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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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서를 어떻게 쓰는 지에 따라서 혹시 모를 분쟁 및 소송을 완벽히 차단할 수도 있고,

설사 예기치 않게 분쟁 및 소송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 서류의 내용에 따라서 확고한 법적 근거로 작용하여 그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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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지분투자계약서는 굉장히 핵심 절차 중 하나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많이 작성해본 경험이 없거나 법률적 지식이 미비하다면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여러 조항을 살피고,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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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따라서 계약서 내용은 천차만별로 달라지니 참고하시고,

현재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분을 어떤 거로 나눌 지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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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안에서 위 계약서는 사업에 있어 투자를 한 지분에 따라 금전적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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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는 초기 자본을 모으기 위해서 이 계약서가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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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하는 사람의 인적사항부터 시작해여 어디까지 투자할 것인지, 권한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만약 계약이 파기 된다면 어떤 식으로 조치할 것인지 등등 구체적으로 작성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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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여러 사람이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이 계약서를 통해 사업적 이익을 어떤 식으로 분배할 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기입해야 할 중요 사항들을 빼먹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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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약정이 지닌 특성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인 핵심은 바로 해당 계약서를 쓰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상기하고, 이 목적에 걸맞은 약정을 기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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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을 위한 초기 자본을 얻어야 하는 사업주는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투자자를 설득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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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라면 자신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분을 보장받을 것인지, 수익의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자세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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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다수의 계약서가 그렇듯 안에 여러가지 내용이 들어가다보니

일반인들 입장에서 꼼꼼히 작성하고 검토하는 것에는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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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보니 미처 중요 조항을 넣지 못 하고 손해를 보거나 더 나아가서 법적 분쟁이나 소송에 휘말려 골머리를 썩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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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애초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기에 자문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상의를 하고,

혹시 모를 위험요소들을 막아서 안전하게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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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문제는 발생하고 나서 막는 것보다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2배 이상의 성공률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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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로 인한 분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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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계약서 한 장이 사업 자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만큼 신중을 기하여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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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쟁이 이미 발생한 다음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 난이도도 높아질 뿐더러 사업 운영 자체에 큰 타격이 올 수도 있으므로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시지 마시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자는 마음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계약서를 확인하고 검토 받은 다음에 계약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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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만약 관련 사항으로 저희 테헤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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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계약서에 대한 법률자문 경험이 있는 저희 테헤란이므로 그 어떤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적절한 조언을 통해 손해보지 않는 계약 진행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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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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