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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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 - 자문받고 진행해야 하는 이유
해당 브랜드에 대한 인지, 상품에 대한 판매 증진 등을 위해 광고를 집행하게 되는데요.
소비자는 이 광고를 보고 상품 인지 및 구매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때, 광고는 당연히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야겠죠.
소비자가 부당한 광고를 통해, 잘못된 사실을 접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법령이 제정되었습니다.
더불어, 이전과 다르게 소비자는 상품만을 보고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브랜드의 가치를 보고 구매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표시광고법 위반은 소비자로 하여금 기만행위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에서 제정하고 있는 금지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거짓되거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
- 소비자를 기만하는 내용의 광고
- 정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 경쟁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실제로, 마케팅을 위해 몇몇 회사에서는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며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는데요.
이 행위는 법령 위반으로 인해 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광고를 제작하면서 여러 법 조항을 위반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광고 기획 단계 및 집행 전에 반드시 법무검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기업 내에서 잘못된 내용임을 인지하였다면 즉각 수정 조치를 내리면 되겠지만,
광고가 이미 나가고 소비자가 이에 문제 제기를 한다면
그 브랜드의 상품은 해당 시장에서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한 법률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광고 안에 담겨있지는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업 내에 이를 해결할 전문가가 없는 상황이라면,
외부에서 이를 조력할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당소에서는 기업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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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광고 건마다,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해 일일히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광고 내용에 대한 위법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기업도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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