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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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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신고 - 올바른 대응방법 확인하기

2023.03.07 조회수 3159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하는데요.

​


사업자나 업체는 해당 법을 위반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단, 사업자에게 고의나 과실, 악의가 있었을 때만 손해를 보전 받을 수 있는데요.

​


개인이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기에, 반드시 유관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불공정거래행위는 일반과 특정*으로 나뉘며, 일반은 다시 9개의 세부 행위로 구분됩니다.

 

​

*특정분야·행위(신문업, 병행수입)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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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그 중에서도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위반행위 세 가지를 예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거래상 지위남용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유형으로, 거래 시 우월적 지위를 가진 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공급업체가 대리점사업자의 주문의사가 없음에도 특정 물품을 과도하게 공급하여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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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고객유인

경쟁사의 고객을 자사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경쟁사-고객 간 계약 성립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경쟁사의 고객에게 리베이트나 접대비를 지급하여, 자사와 계약을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

▷거래거절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당사자와의 거래를 거절하거나, 납품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수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가맹사업자가 운영 매뉴얼의 극히 일부를 개선하여 사용한 것을 ‘매뉴얼 위반’이라는 사유로

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사건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불공정행위의 피해자가 되었음에도, 이를 증빙하거나 불법 행위에 대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기업의 준법책임의 무게와 그에 따른 정책적 규제가 이전보다 강화된 것은 사실이나,

가맹사업자나 대리점 사업자는 법률문제에서 약자에 위치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


만약 거래상대와 법적분쟁이나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업’과 관련된 사건을 다수 전담해본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①기업법무만을 전담하는 센터/TFT에서 근무하는 변호사인가?


②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의뢰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서 업무사례를 공개하는가?


③일관된 서비스가 아닌, 의뢰인 맞춤형 1:1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는가?

​


상기한 세 가지 사안을 모두 충족하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셔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

 

 


 

 

불공정거래신고는 소비자나 가맹점·대리점 사업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적법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

부조리한 계약이나 거래로 경제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추가적인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당소의 기업법무 센터는 의뢰인과 변호사의 직접 소통을 첫 번째 원칙으로 하는 곳입니다.


​

하단의 링크를 통해 상담 경로를 확인하신 후 문의를 남겨주시면, 사안을 검토한 후 빠른 시간 내에

‘그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와의 연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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