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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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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경업금지 분쟁 - 대응 방법 알아보기

2023.03.02 조회수 2626회

 

경업금지란 영업비밀준수약정 중 하나로, 근로자가 퇴사 후 동종업계에 취직하거나 스스로 경쟁사를 운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습지교사나 PT강사, 외주 작가는 업무 건수나 고객 수에 따라 수익을 창출하는 개인사업자, 즉 프리랜서에 해당하는데요. 

 

프리랜서로 활동하기 전, 영업 노하우 등을 쌓기 위해 업체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업체의 사업주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 프리랜서경업금지 조항이 있는지 모르고 계약서에 날인을 한 것이 추후 문제가 되기도 하지요.

 

만약 이전에 근무하던 곳에서 경업금지 조항을 문제 삼아 현재의 프리랜서 활동을 제한하려고 할 경우, 몇 가지 검토해야 할 사안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년 전, 수학 학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퇴사 후 아르바이트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과외를 진행하였는데요.

 

A씨가 근무하던 학원의 원장은 A씨에게 프리랜서경업금지 약정 위반으로 경고장을 발송하였습니다.

 

계약서에 ‘퇴사 후 3년간 동종업계로의 이직 또는 창업’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었죠.

 

최근 법조계에서는 3년 이상의 이직 금지 조항 자체를 부조리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경업금지는 근무하던 곳의 노하우나 영업비밀을 이직처에서 활용하거나, 그를 통해 창업할 때만 성립하는데요.

 

A씨가 수학 학원에서 만든 학습지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유출한 것이 아닌 이상, 학원장이 주장하는 경업금지 위반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경고장/고소장 자체에 법적 효력이 없더라도, 개인이 이에 대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표현이나 실제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인정 등 불리한 진술을 답변서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경업금지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변호사와 함께 실제 약정을 위반하였는지부터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비밀 또는 영업자산을 통해 사용자가 취득한 이득이 없는 경우

▶금지기간과 지역범위, 대상으로 하는 직종, 손해배상금이 과도한 경우

▶경업금지약정으로 근로자의 생계수단/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위 세 가지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경업금지에 대한 계약 중 일부만이 유효하거나, 약정 자체에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동종업계의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더라도, 이전 근무지에서 스스로 얻은 노하우나 영업능력은 개인의 자산으로 취급됩니다.

 

개인이 습득한 재산을 쓰지 못하게 하고, 원하는 직종에서 근무할 자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전 근무지로부터 경업에 대한 경고를 받았더라면, 상기한 사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이 때 기업법무나 계약서 검토를 다수 전담해 본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불필요한 시간 낭비 없이 보다 빠르게 분쟁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금일은 프리랜서경업금지에 대한 약정이 부당한 경우, 대처하는 방안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프리랜서와 같은 개인사업자는 ‘받을 수 있는 업무’에 제한이 생기면 생계에 큰 타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근무했던 곳의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것이 아닌 이상, 실제로는 경업금지조항이 문제가 되지 않을 확률이 높죠.

 

다만, 개인적으로 대처할 경우 잘못된 진술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경업금지와 관련한 문제로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반드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를 통해 안전하게 해결해 나가실 것을 권장합니다.

 

오늘 칼럼의 주제와 유사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당소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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