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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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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행정심판/소송 -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전략

2022.10.24 조회수 850회

 

기업의 경영환경은 법적 규제의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규제가 강해질 수록 경영환경의 범위 또한 축소될 수밖에 없는데요.

예컨대 사업에 대한 인허가 거부,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기업의 실질적 영리활동을 제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입장에서는, 강행법규에 따른 경영활동의 제한못지 않게 행정법규에 따른 제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사업의 개시 시점, 프로젝트의 진행, 영업활동의 과정 등에서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죠.

 

테헤란 기업전담센터는 기업이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을 위한 조력 부터 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까지.

각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드리고 있습니다.

 

 

 

서비스 소개


 

-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대한 절차 대리

- 처분 전 절차에 대한 사전 대응 업무 (의견제출, 청문절차 등)

- 사업 적법성 검토 및 영업활동에 대한 행정청의 규제 가능성 검토 및 자문

- 필요시 관련 관청의 유권해석 신청 절차 대리

-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내지 절차 속행을 통한 적극적 대응

-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및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 수행

- 기타 행정 불이익에 대한 면제 절차 수행

- 종교, 의료, 건설, 학교법인 등 특수 영역에 대한 포괄적 행정심판/소송 절차 대리 등

 

 

 

 

WHY TEHERAN


 

테헤란 기업법무 상담센터는 오로지 스타트업/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해 설립한 특화 센터로서,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를 포함한 200여명의 전문 법률 스텝이 개별 TF팀을 구성하여,

여러분 사업의 과정에서 수반되는 계약서의 작성, 검토, 나아가 분쟁의 해결까지 전 과정에서 최선의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문제가 발생한 뒤에 이를 해결하려 하면, 차선의 결과밖에는 얻을 수 없습니다.
최선의 결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테헤란이 그 시작점에 함께 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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