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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가계약금반환받기위한 주의사항

2024.11.20 조회수 638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할 때, 매매계약 당일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합니다. 그 이후 매수인은 중도금 지급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일에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면서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 및 건물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나 모든 계약이 순리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본인 사정이나, 대출이 안되는 등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도 있으며,  매매물건을 먼저 선점하기 위해 가계약부터 체결하는 후 상황이 안좋아져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발생 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가계약금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가계약시 계약해지로 인한 가계약금반환 받을 수 있는 여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계약금이란?

 

가계약이란 사실 용어 자체는 법령에 나온 용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법적으로 효력이 없거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금과 마찬가지로 가계약금은 계약의 일부로서 계약을 약속하는 돈이자 해지하지 않겠음을 약속하는 돈, 계약의 성립을 의미하는 돈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합의한 뒤 주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나 특약이 있지 않은 이상 쉽게 해지하거나 취소하기 곤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약시에도 주의가 필요하며, 혹여나 해당계약을 본 계약으로 보게 되면 상당한 피해를 보실 수 있으므로 이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홀로 고민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가계약금반환 분쟁

 

가계약 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계약과는 차이가 있는데 이때 발생하는 금액은 보통 계약금의 10%정도의 수준이고 이자 보증금 대비해서 1% 정도의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가격이 수억원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1%로라도 작은돈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보통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준 상황에서 임의로 계약을 파기 하게 되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지만 가계약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 없이 부동산 가계약금반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계약금반환 해주어야 하는 상황인데도 이것을 거부하는 분들이 간혹 가다 생기게 되는데 이럴 때는 법적 분쟁으로 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반환 분쟁이 발생했다면

 

가계약금반환에 대한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 매도인 및 임대인은 해당 계약은 정식적인 계약이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임의로 계약을 파기했다면서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하지만 해당계약은 가계약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가 있지 않다고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가계약의 경우 대부분 정식으로 약정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구두로 진행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불리해 지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통화녹음, 서로 주고받은 문자 등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가계약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러한 증거들로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계약시 주의사항

 

정식 계약서를 쓰지 않고 가계약만 맺을 생각을 했다면 문자로 증빙을 남길 때도 주의를 해야 합니다. 문자로 목적물에 대한 사항, 거래가격, 잔금과 중도금 지급방법 등을 합의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면 이것은 가계약이 아니라 정식계약으로 보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가계약만 한 것이니 나중에 마음이 변하게 되면 취소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러한 부분이 걸림돌이 되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합의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만약 이러한 내용을 미리 논의를 했다면 아직은 가계약 단계이니 추후 취소를 하더라도 부동산 가계약금반환을 해주어야 한다는 특약성의 문구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는 자칫 상당히 복잡해 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하셔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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