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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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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대신변제한 금원 구상금청구소송으로 회수할수 있습니다.

2024.10.24 조회수 78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과거 어르신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중에 하나가 아무리 친한 사이 또는 가족이라도 보증은 함부로 서주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보증을 섰다가 지인이나 가족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면 그 부채를 대신 변제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 내가 빌리지도 않은 돈을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만 해줬다면, 구상금청구의 소를 통해 대신 변제해준 금액을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구상금청구에 대해 알아보고 어떠한 경우 청구가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상금이란?

 

구상금이란, 타인 대신 채무 변제를 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해 가지는 상환 청구권을 구상권이라고 하며, 이런 권리로 청구하는 소송을 구상금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누구 대신 빚을 갚아 주고 그 빚을 진 사람에게 갚아 준 돈을 청구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의 종류와 행사시기

 

구상권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보자면, ① 주된 채무자나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는 경우, ② 연대채무자의 1인이나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③ 실수나 착오로 인해 상대방의 채무를 변제한 자가 상대방에게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④ 타인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이 손해배상을 한 후 나중에 당사자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구상금, 구상권이 발생한 경우라면 가능한 빨리 회수의 과정을 거치시는게 좋습니다. 아무리 지인이고 친한사이라고 할지라도 빠른 회수 과정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주채무자는 오히려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려고 할 수 있고, 사정을 봐주다가 소멸시효(10년)과 도과 되어 구상금을 회수하기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상권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면책행위가 있기 전에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구상권은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람이 ① 과실없이 채권자에게 변재할 재판을 받은 때 ② 주채무자의 파산에도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않은 때 ③ 보증계약 후 5년이 경과한 때 ④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보증인은 자신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후에 구상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아 보증인이 된 사람은 변제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그 밖의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고, 법정이자의 이율은 연 5%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시라면 꼭 전문가와 상담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구상금 이행청구 방법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상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보증인은 구상권이 발생하면 채무자에게 그 상환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증인의 주채무자에게 대한 구상금 이행청구는 방법상 아무런 제한은 없으나 구두로 하면 추후 이행청구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곤란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추후 분쟁발생시 증거로 사용하기 용이하므로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도 아무런 답변이 없거나 채무의 존재 자체를 다투거나 인정하지 않고, 변제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구상금 청구소송의 관할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기해야하나, 주채무자의 주소지가 불명이거나 국내에 주소기자 없을 경우에는 주채무자의 거소 있는 법원에 제기하고 거소를 모르거나 없다면 최종 주소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의무이행지 법원에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상금 청구 이렇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상금청구 소송은 보증관계 등이 성립한 사실, 대위변제한 사실이 요건사실입니다. 이러한 구상금청구 소송의 주요 증거 서류는 매매계약서, 영수증, 대위변제증서, 내용증명, 신용보증약정서 등입니다.

 

이러한 요건사실과 증거가 있다면 구상금청구 소송을 통해 채권회수가 가능하시니 가지고 계신 증거자료와 함께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하셔서 변호사님과 상담을 통해 준비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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