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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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상사채권 및 소멸시효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지인 또는 상거래로 발생한 채권에 대해 언젠가는 주겠지라고 생각하시거나, 소송하는게 귀찮고, 어렵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돈을 받을 권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에 따라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법은 잠들지 아니하는 자를 돕고, 잠자는 자를 돕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하며, 오늘은 소멸시효중 일반채권과 다르게 기간이 짧은 상사채권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상사채권이란?
상사채권이란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을 의미합니다. 상사채권에서 기본적 상행위는 영업으로 하는 상행위를 말하며, 먼저 상인이어야 하고, 상법상의 상행위로 판단이 되면 상사채권에 해당됩니다(공사대금, 물품대금, 상거래를 목적으로 진행된 약정, 밥값 등). 이는 당사자 양쪽 모두가 상행위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5년간 행사하지 않는다면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어 채권은 소멸하여 청구 불가능 상태가 되고, 발생원인에 따라 1~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발생원인에 따라 다른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상사채권은 민사채권과 다르게 발생원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년의 소멸시효를 갖는 상사채권>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 채권
3.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3년의 소멸시효를 갖는 상사채권>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공사대금 등)
3.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4.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대한 채권
상사채권은 일반 민사채권과 다르게 소멸시효가 짧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지체없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소송을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보통 상사채권은 일반 민사채권보다 거래 금액도 크고 사건도 복잡하기에 입증에 시간이 오래걸리고 까다롭기 때문에 꼭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하셔서 변호사님과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상사법정이율과 상사시효에 관하여
민법과 상법은 법정이율이 다릅니다. 민법은 이자있는 채권의 법정이율은 연 5분이고(민법 제379조), 소멸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인데 반해, 상법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대한 특칙을 두어 그 법정이율은 연 6분(상법 제54조)이며, 소멸시효기간은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기업거래에서 자금 수요가 더 크고 이러한 자금의 이용에 의해 발생하는 이익도 더 크다는 점, 상거래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점에 각 그 취지가 있습니다.
또한,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한해 적용되는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해야하는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적용받게 되는 지 확인을 받고 소송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인지 일반 민사채권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민사채권과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다르고, 특히 상행위로 인한 채권 중에는 단기소멸시효 적용을 받는 것도 있기 때문에, 현재 내가 한 행위가 어디에 적용받게 되는지 빠른 상담을 통해 확인을 받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돈을 빌려주시고 못 받고 계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하셔서 변호사님과 자세한 상담을 통해 빠르게 판단받고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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