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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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종중땅 배임,횡령대처방안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종중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야나 토지 등을 매매하거나 수용되어 보상금이 들어오는 경우 분배나 재산처분과정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여, 고소 및 민사소송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만약 명의 신탁된 종중재산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한다면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고, 종중 임원이 종중 소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로서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종중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했다면 종중에 대한 배임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종중이란?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후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며,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종중이 비법인사단으로 성립된 경우 종중의 재산소유형태를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것인데, 민법 제275조 제1항에서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고 하고, 「민법」 제276조에서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고,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의해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중재산매매 시 주의사항
종중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의하여야 하고, 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비록 종중 대표자 등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이므로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종중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아래사항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종중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특정 개인으로부터 매수하는 경우에는 그가 진정한 종중대표자이거나 또는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종중결의서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종중 또는 종중원들로부터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덜컥 매매해버리면 오히려 본인에게 소송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계약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안전하게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종중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려는 경우
종중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려는 경우, 현 대표자 등 집행부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 이후 종중총회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새 대표자 기타 직무대행자를 선출하여야 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사기, 업무상횡령 · 배임 등 형사 조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매수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처분금지가처분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빠르게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하셔서 변호사님과 상담받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종중 동의없이 체결한 부동산 매매, 무효가능할까?
종중은 비법인 사단으로 소유형태는 민법상 총유입니다.
따라서 종중 재산에 관하여 정관이나 규약에 미리 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정관이나 규약에 따라 관리 또는 처분이 이루어져야 하고 없다면 종중총회 결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종중이 소유한 토지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정관이나 규약에 의한 매도이거나 종중총회 결의를 거쳐야 매매가 유효합니다.
정관이나 규약에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적법한 종중총회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총유물 처분 및 관리는 무효가 되며 설령 상대방이 적법한 처분행위가 있기 위한 정관이나 규약,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이처럼 종중 재산에 관해 분쟁이 발생된 경우, 형사상 배임·횡령이 문제될 수 있으며, 민사 소송을 통해 다시 종중재산을 찾아와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종중관련한 소송은 당사자들이 많고, 모든결정을 총회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전문적 지식이 없다면 소송진행이 불가 할 수 있으므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오셔서 전문 변호사님과 상세한 상담을 통해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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