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물품대금 1500만원 전액 인용
물품대금 일부만 지급 후 잔금 지급하지 않아 지급명령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업무사례
물품대금 일부만 지급 후 잔금 지급하지 않아 미수금 지급명령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납품 계약 체결 후 약 2,000만 원의 물건 제작 및 납품 하였지만
거래처에서 500만 원만 입금하여 미수금 지급명령 신청.
물품대금 1,500만 원 및 지연이자까지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문구류 제작 업체를 운영 중으로 문구류 유통 거래처와 2,000만 원에 대한 납품 계약 체결.
2) 의뢰인은 여러 차례 나누어 물건 납품하였고 그런 과정에서 거래처는 500만 원을 지급함.
3) 거래처를 믿고 나머지 물건들도 모두 납품을 완료하였으나 잔금 1,500만 원의 지급이 불성사됨.
4) 약속된 날로부터 약 3주가 지났음에도 거래처는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5) 이에 의뢰인은 회사 차원에서 물품대금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함.
6) 그러나 거래처는 그 후에도 계속 기다려달라는 요청만 반복하여 결국 거래처 미수금이 발생함.
7)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미수금 지급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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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절차에 임하였습니다.
1) 채권자인 의뢰인은 채무자 거래처와의 물건 납품 계약에 따른 작업을 완료한 점.
2) 그럼에도 거래처는 물품대금 잔금 1,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
3) 이에 의뢰인이 물품대금 지급 촉구하는 내용증명까지 발송하였음에도 거래처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4) 거래처는 내용증명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하지 않아 미수금 지급명령 절차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점.
5) 거래처는 의뢰인에게 물품대금 잔금 1,500만 원에 대하여 변제해야 하는 점.
6) 위 청구금액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변제해야 하는 점.
7) 지급명령 신청 비용도 채무자인 거래처가 부담해야 하는 점.
의뢰인은 미수금 1,500만 원으로 인해 거래처를 상대로 미수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두 달 만에 지급명령 결정을 받아볼 수 있었는데요.
본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채권자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한 바와 같이,
‘채권자가 받지 못한 미수금 1,500만 원 전액을 변제하고 소촉법상 발생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및 지급명령 절차 진행 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수금에 대해 반박할 수 없었던 거래처 측은 해당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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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훨씬 빠르게, 소송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결과를 받을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만약 거래처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그 효력은 사라지고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 다툼이 이어지게 됩니다.
즉, 지급명령 절차도 결국 소송을 대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지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소송으로 넘어가면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지요.
간혹 오랜 시간 믿고 거래해온 거래처라면 기다려주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이제는 그 막연한 기다림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 해결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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