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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매매대금 4000만원 전액 인용

캠핑카 계약 후 계약금까지 지불했으나 업체의 과실로 매매대금반환 해낸 사례

2025.01.03

업무사례

캠핑카 계약 후 계약금까지 지불했으나 업체의 과실로 계약 해제 후 매매대금반환 해낸 사례

 

 

 

캠핑카 구매 계약 후 계약금 지불하였으나 업체 측에서 약속된 입고 날짜를 맞추지 않아 계약 해제,

 

매매대금반환까지 약속했으나 결국 매매대금반환 받지 못해 지급명령 신청.

 

4,000만원 및 지연이자까지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캠핑카를 구매하기 위하여 4,000만 원의 계약금을 지불함.

 

2) 중도금은 캠핑카의 일부분이 입고가 되었을 때, 잔금은 캠핑카를 온전히 인도받기 전 지급하기로 계약 체결.

 

3) 그러나 계약 체결 후 약 1년이 지난 뒤에도 캠핑카의 그 어느 부분도 입고가 되지 않음.

 

4) 이에 약속된 입고 일자를 맞추지 않은 업체 측의 과실로 정상적으로 계약이 해제됨.

 

5) 그리고 업체 측은 계약금 4,000만 원의 매매대금반환을 약속함.

 

6) 그 후 세 달이 지났음에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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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절차에 임하였습니다.

 

 

1) 캠핑카 매매 계약서 상 적법하게 계약이 해제되었고 매매대금반환 역시 업체 측의 책임인 점. 

 

2) 우선 테헤란에서는 매매대금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 

 

3) 그 이후 업체 측은 매매대금반환을 약속하였음에도 변제하지 않은 점.

 

4) 확실한 증거와, 업체 측의 잘못 인정으로 인해 지급명령 절차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던 점.

 

5) 채무자인 업체 측은 채권자인 의뢰인에게 4,000만원에 대하여 변제해야 하는 점. 

 

6) 위 청구 금액에 따른 연 12%의 지연이자도 함께 변제해야 하는 점. 

 

7) 지급명령 신청 비용도 채무자인 업체가 부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은 4,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해, 캠핑카 업체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였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만에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아볼 수 있었는데요. 

 

본 사안에 대하여 재판부는 채권자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한 바와 같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지급명령 절차 비용’까지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아보고도 매매대금반환을 미루던 업체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에야 먼저 연락을 청해왔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결국 4,000만 원을 받아낼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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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하는 채무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종종 채권자 분들 중에는 이런 채무자를 오랫동안 기다려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문제는, 그 기다림 속에서 소멸시효라는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는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시간은 계속 흐르고, 채권자의 권리는 점차 희미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제는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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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수금 변호사

송인엽 변호사

김경태 변호사

황인 변호사

이동화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양진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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