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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보증금 5000만원 전액 인용

신탁 등기 사실을 숨기고 계약한 임대인에게서 보증금을 회수한 사례

2025.01.02

업무사례

신탁 등기 사실 속이고 계약 체결한 후 계약 종료되자 보증금 반환 의무 없다고 주장하는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 회수한 사례

 

 

 

보증금 반환 요구했지만 신탁 부동산 소유라며 보증금 반환 의무 없음을 주장하는 임대인, 

 

신탁 등기 사실 몰랐던 의뢰인은 전세금반환전자소송 제기.

 

전세금 5000만원 및 지연이자까지 전부 인용받고 재산명시신청으로 전액 회수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수원 소재 아파트의 임대인과 5,000만 원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

 

2) 의뢰인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전에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통보함.

 

3) 임대인은 해당 부동산은 신탁 부동산 소유이므로 본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함.

 

4) 하지만 의뢰인은 신탁 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음. 

 

5)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재산명시신청부터 전세금반환전자소송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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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은 명의자와 소유자가 다르므로 계약 전 신탁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 

 

2)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명의자인 임대인이 아닌 신탁회사에게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의뢰인은 신탁 등기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이미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었고, 

 

 계약자인 임대인 본인은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전달한 점. 

 

3) 원고인 의뢰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해지통보를 마친 점.

 

4)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보증금 5,000만 원에 대하여 변제해야 하는 점. 

 

5) 임대인에게 인도의무에 관한 이행까지 마쳤으므로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해야 한다는 점.

 

6) 전세금반환전자소송 비용 중 일부도 피고인 임대인이 부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은 전세금 5,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해, 재산명시신청부터 전세금반환전자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인도시부터 발생한 연 5%의 법정이자,

 

소촉법상 발생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 일부는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패소 판결을 받아보았음에도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았고, 

 

이에 테헤란에서는 임대인 상대로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재산 목록을 받아내 해당 재산에 압류 조치를 하였습니다.

 

재산 목록 중 거액의 금액을 보유 중이었던 은행 예금에서 보증금 일부를 회수했고, 

 

그 외 재산에 압류가 되자 일상 생활이 불편해진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연락해 결국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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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부동산의 경우,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달라 보증금 반환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죠.

 

신탁 회사와 임대인, 임차인 간의 이해관계도 복잡하여 사건 해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자신의 책임을 뒤로 하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임대인을 언제까지 기다려주실 건가요?

 

이제는 독이 될 수 있는 막연한 기다림은 그만 두시고, 테헤란의 손을 잡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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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수금 변호사

송인엽 변호사

김경태 변호사

황인 변호사

이동화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양진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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