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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대여금 800만 원 전액 회수

빌려준 돈이 크지 않아 소송 외 다른 절차를 찾던 의뢰인 지급명령 통해 전액 회수

2024.11.28

업무사례

빌려준 돈이 그리 크지 않아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전액 회수한 사례

 

 

 

돈을 갚을 능력이 충분히 되어보여 약 800만 원을 빌려주었지만 결국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았고,

 

빌려준 돈이 그리 크지 않아 소송 외 다른 절차를 찾던 중 지급명령에 대해 알게 되어 못받은돈 지급명령 신청.

 

대여금 약 800만 원 및 지급명령 신청 비용까지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직장에서 알게 된 지인인 채무자로부터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 받음.

 

2)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충분히 되어보였던 의뢰인은 채무자의 요구에 약 800만 원을 빌려줌.

 

3) 그러나 갚기로 약속한 날짜가 지났음에도 채무자는 돈을 갚지 않음.

 

4) 빌려준 돈이 그리 크지 않아 소송 외의 다른 방법을 찾던 중 지급명령에 대해 알게 되었지만, 

 

 법적 절차에 익숙하지 않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못받은돈 지급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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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지급명령에 임하였습니다.

 

 

1) 채권자인 의뢰인은 채무자의 요구에 의해 약 800만 원의 돈을 빌려준 점. 

 

2) 채무자는 단 한 번의 변제도 한 적이 없었지만 자신의 채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었던 점.

 

3) 지급명령 신청을 위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점.

 

4) 지급명령은 소송에 비해 간소화된 절차로,

 

 신속하게 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 청구 금액이 소액이며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경우 적합한 점.

 

5) 채무자는 의뢰인에게 빌려준 돈 약 800만 원 전액에 대하여 변제해야 하는 점. 

 

6) 못받은돈 지급명령 신청 비용도 채무자가 부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은 빌려준 돈 약 8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해,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안에 대하여 재판부는 채권자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한 바와 같이,

 

‘채권자가 받지 못한 대여금 약 800만 원을 변제하고, 지급명령 절차 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무자는 해당 지급명령에 반박할 수 없었기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의뢰인은 청구 금액을 모두 받아볼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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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회수의 어려움에 직면하셨다면, '못받은돈 받아드립니다'와 같은 광고에 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분별한 광고는 주의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업체도 있지만, 불법 채권추심 업체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지요.

 

이런 불법 업체를 이용하다가는 형사처벌을 받아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소송을 진행하자니, 소송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고,

 

상대방이 채무 관계를 명백히 인정하고 있다면 못받은돈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경우 결국 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이죠.

 

상황에 따라서는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도 있고요.

 

이제는 막연한 기다림은 그만두고, 테헤란의 손을 잡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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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수금 변호사

송인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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