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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손해배상 1,200만원 전액 인용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거절하며 권리금회수방해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

2024.11.08

업무사례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거절해 권리금회수방해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옷가게를 권리금 받고 양도하고자 직접 신규 임차인을 구한 의뢰인,

 

임대인이 직접 운영하겠다며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손해배상금 1,200만 원 및 소송비용까지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개인 사정상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됨.

 

2) 임대차 계약 종료 4개월 전, 임대인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함. 

 

3) 옷가게는 자리도 괜찮고 단골도 꽤나 있어 권리금을 받고자 의뢰인이 직접 신규 임차인을 구함.

 

4) 신규 임차인을 구할 것이라는 내용도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며 임대인에게 같이 고지하였음.

 

5) 이후 신규 임차인과의 1,200만 원의 권리금 계약 체결. 

 

6)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소개해주었으나, 자신이 직접 가게를 운영할 것이라며 임대차 계약 거부.

 

7) 앞으로도 다른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도 없게 되었고, 가만히 있다가는 권리금까지 받지 못할 상황에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권리금회수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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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인 의뢰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해지통보를 마친 점.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점.

 

3) 권리금회수방해에 따라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

 

4) 의뢰인과 신규 임차인의 권리금 계약 사항이 주변 시세와 비교하여도 적절했다는 점. 

 

5) 임대인이 직접 가게를 운영하겠다며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거부한 것은 권리금회수방해에 해당하는 점. 

 

6) 임대인의 권리금회수방해로 인하여 의뢰인이 정당한 권리금 1,200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 

 

7) 손해배상청구소송 비용도 피고인 임대인이 부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은 권리금 1,200만 원을 신규 임차인에게서 받지 못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 원 및 

 

소촉법상 발생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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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권리금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이 어려워지고,

 

그만큼 피해 회복의 기회도 멀어져 갑니다.

법적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와 '시기'입니다.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이 명확할 때,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법적 조치를 취할 때 가장 효과적인 해결이 가능하죠. 


시간이 항상 우리의 편은 아닙니다.

 

이제는 독이 될 수 있는 막연한 기다림은 그만 두시고,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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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수금 변호사

송인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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