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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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소송 실수 하는 몇가지
상속이 진행될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관계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진 만큼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언, 다른 상속인의 태도 등으로 인해 상속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가족이라 할지라도 첨예하게 대립하며 의견이 조정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도무지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유류분상속변호사와 함께 필요한 준비가 무엇인지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이때 상황에 따라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수도 있는 만큼 다양한 준비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만일 현재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보이지 않을 경우 신속히 전문가와 관련된 논의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박 씨는 성인이 되자 해외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요 몇 년간은 대부분 해외에서 보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귀국을 하게 됩니다.
장례를 모두 치르고 나서 박 씨는 형에게 상속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는데요.
박 씨의 형 측은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이 별로 없기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만 하였죠.
그러나 그로부터 얼마 후 박 씨는 아버지께서 살아생전 형에게 결코 적다 볼 수 없는 금액의 증여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토대로 형과 대화를 진행하였지만 박 씨는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대답만 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 씨는 유류분상속변호사와 소송을 준비하기로 하였죠.
박 씨의 변호인은 먼저 형 측의 주장을 따져보기로 하였습니다. 형 측은 소멸시효가 지났음을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 어떠한 소멸시효도 지나지 않았음을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형 측의 특별수익을 잘 정리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형의 특별수익이 인정됨으로써 박 씨는 본인의 유류분 전액을 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때때로 망자의 유언에 한 상속인 혹은 상속인 일부에게만 상속하기로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비록 유언에서 그렇게 정했다 할지라도 상속인에게는 최소한 받을 부분이 존재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은 민법 제1112조에서 명시된 사안인데요. 해당 법령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일정 비율의 유류분율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한 일정 유류분을 지니고 있는데요.
유류분 권리자 중에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가장 많은 유류분율(법적 상속분의 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류분에 대한 문제를 겪어 유류분상속변호사를 찾기 전 몇 가지 인지해 두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소멸시효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을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가 어렵습니다.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권리자가 상속 개시, 반환이 필요한 유증이나 증여에 대해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상속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하죠.
한편 상속포기에 대한 부분도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큰 경우 상속포기를 고려하시게 되는데요.
만일 상속포기를 하셨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외에도 채무, 증여, 특별수익액 등 고려하실 점들이 다양합니다.
그렇기에 되도록 유류분상속변호사와 유류분반환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상속에 대한 문제는 원만한 타협되기 어려운 모습을 자주 보이곤 합니다.
이에 따라 법적 절차를 통해 유류분 및 기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하죠.
다만 반드시 소송이 아니더라도 법적 절차를 준비하실 때에는 유류분상속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고려해 보셔야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분석과 판단이 꼭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법무법인 테헤란의 상속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시며 우선적으로 가져야 할 준비가 무엇인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