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571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571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친양자입양 여러 조건이 있기에

2023.05.29 조회수 4313회

 

친양자입양 여러 조건이 있기에

 

'재혼부부입니다. 저희에게는 자녀가 있는데 같이 살게 된지 2년이 넘었고 제가 낳은 자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친양자입양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점점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관련된 제도 또한 보완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변호사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 친양자입양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친양자입양은 물론, 양육권과 친권 관련 부분에서도 다양한 사례를 수임하고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친양자입양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친양자 입양이란?

 

친양자 입양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혼인 중의 자로 인정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현재 함께 살고있는 양친을 친생자관계로 보아 이전의 친족 관계를 종료시키고 현재의 양친과의 친족관계를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는 제도인데요.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기존의 입양에서는 입양 후 아이가 정체성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일반 입양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아이가 양자로 기록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이와 친부모 간의 관계는 남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친양자 입양은 기존 친부모와의 관계는 완전히 법적으로 단절되고, 양부모의 친자로 기록되게 됩니다. 당연히 법적인 부양의무와 상속 등도 양부모에 한해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친양자입양 조건은?

 

친양자입양이 기존 친부모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만큼 조건도 일반 입양보다 까다로운 편입니다. 민법에서는 제908조의 2를 통해 친양자 관련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하는데요.

 

​민법 제 908조의 2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위 민법에 따르면, 아이의 친생부모와 연락하여 친양자 입양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또는 그 밖의 이유로 동의가 불가능할 때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친생부모가 동의를 거부했지만 본인에게 책임이 있어 3년 이상 자녀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경우,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한 경우, 자녀의 복리를 해친 경우에는 동의 없이 친생자입양 청구가 가능합니다

 

 

 

​입양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특히 이 3번 요건이 친양자 입양에서 많이 걸림돌이 되곤 하는데 내용을 읽어보시고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하여 의뢰인의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 A씨와 B씨는 6년 전 배우자들과 사별하고, 각자의 자녀들을 양육하여 오던 중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신중하게 재혼을 결심한 만큼 상대방의 자녀도 자신의 친자녀로 받아들이기로 하고 더욱 안정된 가정을 이룰 수 있었는데요.

 

 

이에 의뢰인들은 자녀들을 법적인 부모자식관계를 형성하여 더 안정된 환경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자 저희 변호사에게 친양자 입양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친양자 입양 사건의 경우 친생부모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A씨의 경우 자녀의 친생부모 측 조부모가 친양자 입양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자녀의 양육환경 등에 비추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양자 입양이 꼭 필요한 사유에 대하여 정리하였고, 이를 강력히 주장하며 가사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친생부모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친양자 입양 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친양자입양은 입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입양할 양부모가 양육능력이 뒷받침되는지, 경제 상황은 어떠한지 등등을 고려하여 입양이 적당하다고 결정될 경우에만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일에 있어 법무법인 테헤란이 최선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