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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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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직장내 성범죄 처벌이 다를 수 있다.

2024.08.27 조회수 750회

 


직장내 성범죄

처벌이 다를 수 있다.


 

직장은 우리의 생활에서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간입니다.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며 많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성범죄입니다.

오늘은 직장에서 일어나는 성범죄의 유형과 해당 성범죄가

일반 형법상의 성범죄와 어떤 부분에서 다르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직장내

성희롱과 성추행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가장 흔한 유형의 성범죄는 성희롱과 추행입니다.

이 중 먼저 성희롱에 대하여 살펴보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형법과 성범죄 관련 특별법

어디에도 성희롱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의 경우 해당 발언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로 모욕죄나 명예훼손 등을 주장해볼 여지는 있으나

이는 형사 성범죄의 분류에 포함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따라서 성희롱이라는 죄목으로 처벌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희롱이 직장 내에서 발생한다면 어떨까요?

이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과태료) ②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와 같이 직장 내에서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하였을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형법상의 처벌근거가 없더라도 별도로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우선 형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장내 성범죄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

 

강제추행은 쉽게 말해, 상대방이 싫어하거나 거부하는데도 억지로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다는 점이 강제추행의 핵심이지만

최근에는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해 추행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추행에 대하여는 경우에 따라

다른 조항 혹은 형법이 아닌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도 있는데요,

근거에 대하여는 형법 제303조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0조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장내 성범죄,

쉽게 성립될 수 있으니까

 

해당 죄목들은 강제추행과는 다르게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에 대하여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강제추행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게 느껴질 수 있으나

실제로는 폭력 또는 협박이 동원되는 강제추행과는 다르게 조금 더 쉽게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조심해야합니다.

강제추행은 의사에 반한다는 부분이 조금 더 명시적인데 반해

위 조항들은 위력으로써 추행한다는 점에서 상대의 거절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기가 어려워

의도하지 않은 친밀함의 표시로 인한 가벼운 스킨쉽에서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장 내에서 부하직원 등에게 친밀함의 표시로 악수를 청하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는 가벼운 행동으로도 성립 가능하고,

피해자가 이에 마지못해 응하더라도 동의의 의사로 보지 않고

위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동의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

강제추행에 비해 난감하거나 억울함을 표하는 의뢰인들이 많습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위와 같이 일반적인 형법의 규정과는 다르게 처벌되며

그 결과는 가해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도 해석의 범위와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자신도 모르게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에서 일어난 사건의 특성상 해당 혐의가 인정이 되면

직장생활에 대한 위협도 뒤따르므로 사건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법적 절차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 내용에 대하여 문의가 있거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부담 없이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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