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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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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 A to Z,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2021.03.05 조회수 1979회

 

상속 유류분 A to Z,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고인이 떠난 자리, 남은 가족들은

고인의 재산을 어떻게 나눠가져야 할지

상속 문제를 직면합니다.

 

유언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유언에 따라 상속이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억울하게

상속에서 배제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장남이 아니라서,

딸이라서,

이유는 다양합니다.

 

상속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억울하게 상속에서 배제되었다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입니다.

 

과거에는 상속 절차에서 불공평한 일을 겪더라도

그것이 고인의 뜻이었다면

마지막 말은 들어주자는 의미에서

그냥 넘어가는 일이 많았습니다만,

 

이제는 아닙니다.

 

상속인으로서 주어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상속변호사를 찾는 이들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유류분소송, 신속히 대비해야 하는 이유

 

 

실제로 2010년 452건이던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은

지난해 1511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어진 유류분권을 행사하려고 하면

언제나 대립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가지는 재산권입니다.

 

피상속인에게는 본인의 평생 모은 재산을

본인 마음대로 상속하거나 증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유류분은 이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심리 중입니다.

 

유류분제도는 상속인으로서 의무를 다했음에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

 

여성을 보호하려는 양성평등적 취지로

1977년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1/2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1/3

법으로써 보장받습니다.

 

허나 때로는 오히려 유류분을 보장하는 것이

고인에게 경제적으로 기여하거나 극진히 부양했던

이들에 대한 차별이 되기도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상속권을 보장받는 것.

 

억울하게 상속에서 배제된 상속인들을

보호하고자 입법되었던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더욱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30년 넘게 연을 끊고 살았던 생모가

순직한 소방관 딸의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

갑자기 나타났던 사건은

많은 이들의 분노를 샀죠.

 

불효와 불화를 일삼던 자녀들,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의

상속권까지 인정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위와 같은 이유에서 2020년 9월,

헌법 재판소에 유류분 제도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저희 상속전담센터에 문의를 주시곤 하는데요.

 

유류분이 간통죄처럼 위헌 판결을 받으면

해당 법률은 법적 효력을 잃게 되죠.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유류분 제도가 당장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억울하게 상속에서 배제되는

이들이 존재하고,

 

이들을 보호하는데에

유류분은 꼭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이지요.

 

물론 유류분제도에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이기에

단서 조항이 추가되어 제약 사항이 늘거나,

지금의 지분에서 더 줄어드는 방향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적기는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원한다면

보다 신속한 대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증여가 침해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유류분을 침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고인의 생전증여입니다.

 

유류분소송이 복잡해지는 것도

결국 증여재산 때문인데요.

 

많은 이들이 상속세와 혼동하여

10년이 넘은 증여는 유류분 산정 시

제외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증여에는 따로 정해진 시효가 없습니다.

 

유류분은 사망 당시의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고인의 생전증여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10년이 넘은 증여라도 유류분 산정 대상이 됩니다.

 

이때 기간이 정해져 있는 증여도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입니다.

 

제3자에게 한 증여의 경우

상속 개시 전 1년 동안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

 

1년 이전의 증여라고 해도 증여의 당사자들이

상속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도 증여했다면

유류분 산정 대상에 포함되고요.

 


 

 

유류분은 어떻게 산정될까? 

 

 

 

앞서 고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1/3이

유류분으로 보장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율만으로

상속분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유류분산정방법을 잘 알고 계셔야 하는 이유인데요.

 

유류분을 산정할 때도

고인의 유언으로 인한 유류분 침해인지,

고인의 생전 증여로 인한 유류분 침해인지

구분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1) 고인이 생전 재산을 증여한 경우

망인이 사망하기 전 여러 명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유류분청구권자는 망인의 재산을

증여 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위 수증자들이 증여받은 재산 가액의

비율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망인에게 배우자A와 자녀 B, C가 있었는데

사망하기 1년 전 배우자A와 자녀B에게

각각 3억, 4억씩 증여했습니다.

 

망인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을 받지 못한 C가

A와 B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경우

C의 유류분과 A, B의 반환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C의 유류분 = 7억 * 1/7{ 2/7(법정상속분)*1/2} = 1억

 

* 법정 상속분

배우자 A = 3/7 (1.5배)

자녀 B = 2/7

자녀 C = 2/7

 

따라서 C는 1억 원을 A와 B가

증여 받은 비율만큼 청구하여

A에게는 약 42,800,000원을,

B에게는 약 57,200,00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생전증여와 유언증여가 함께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를 하고,

유언으로도 증여를 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자는

유언증여를 받은 자에게

먼저 반환을 청구하고,

 

생전증여를 받은 자에게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소송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상속 관련 소송에서

가장 유의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기간입니다.

 

같은 가사소송으로 분류되는 이혼소송과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소멸시효를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역시

소멸시효가 있어 정해진 기한 안에 제기해야만 합니다.

 

민법 제1117조에서 정하는 유류분소멸시효,

 

유류분 권리자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이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권리는 소멸됩니다.

 

어떤 억울한 사연이 있어도,

어떤 명확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때 주로 쟁점이 되는 유류분소멸시효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아닌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라는 단기 시효입니다.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때에 대한 해석이

다소 주관적일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고,

1년이라는 기간이 생각보다 짧기 때문에

기간을 놓쳐 청구가 기각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고인 사망 후 1년 내에 소송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의사 표시라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 반환에 대한 증거를 남겨둔 뒤

추후 소송을 청구하는 것이죠.

 


 

 유류분 청구 전 미리 준비하세요 

 

 

1) 상속재산조회결과,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

 

최우선순위의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피상속인 사망 후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부동산, 금융기관 채무,

국세와 지방세 체납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금융거래내역 역시 미리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일정 부분 확보해두면

유류분소송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소송 제기 후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금융거래내역 일체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 상대 측 특별수익 내역

 

앞서 고인의 생전 증여가 유류분을 침해할 때

그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때 이 증여재산을 특별수익이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이 특별수익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소 제기 후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알아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상대가 증여받은 재산을

알고 있다고 해도

피상속인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재산 내역을 조회하여

다시 상대의 특별수익을 밝혀냅니다.

 

그러나 피고의 특별수익 내역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이에 대해 미리 증빙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역시 소송 기간을 단축하는 데에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가압류, 가처분을

곧바로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때로는 보전처분을 통해

소송을 보다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

 

 

어렵고 까다로운 유류분 소송,

위헌 심판에 대비하려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

 

유류분산정방법을 안다고 해도

홀로 분쟁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증여든 유언이든 유류분을 침해당했다면

신속히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

대응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속전담센터는 그저 그 과정에서

저희에게 모든 걸 믿고 맡겨주신

당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상속분쟁이 다음 세대로 상속되지 않도록

확실히 책임질 것을 약속드립니다.

 

- 테헤란 상속전담센터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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