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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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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피해자 변호사합의, 이 선택을 지금 검토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2026.01.13 조회수 165회

목차

1. 합의가 선택지가 되는 시점

2. 피해자가 직접 나설 때의 위험

3. 합의금 판단의 실제 기준


그 생각이 먼저 드셨다면, 이미 혼자서 감당하기엔 너무 많은 걸 버텨오신 겁니다.


성폭행 피해를 겪고 난 뒤 합의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른다는 건, 용서해서가 아니라 이 상황을 어떻게든 멈추고 싶다는 마음이 앞섰다는 뜻이니까요.

 

검색창에 성폭행피해자변호사합의를 입력하신 이유도 비슷하실 겁니다.


고소를 하면 더 힘들어질까 봐, 그렇다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넘기기엔 밤이 너무 길어서요.


이 선택이 나를 지켜주는 쪽인지, 아니면 또 다른 상처가 될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감정에 기대지 않고, 실제 사건에서 확인된 기준만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흐리지 않고요.

 


1 합의가 선택지가 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합의는 고소를 포기하는 길이라고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합의는 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강간이나 준강간처럼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에서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 사유로 명확히 반영됩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도 피해 회복 여부, 합의 성립 여부는 감형 요소로 정리돼 있습니다.

 

다만 여기엔 전제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야 하고, 수사 단계에서 증거가 일정 수준 이상 확보돼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이 빠진 합의는 협상이 아니라 위험한 도박이 됩니다.

 

실제로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먼저 합의를 시도했다가,


이후 가해자가 진술을 번복하며 사건 자체를 부인해버리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 피해자는 설명해야 할 사람이 됩니다.


이건 절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합의는 빠른 선택이 아니라, 가능한 선택인지부터 검토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회복은 더 멀어집니다.

 


2 피해자가 직접 합의에 나서면 위험한 이유

검색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그냥 연락해서 사과받고 끝내면 안 될까,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와 접촉하는 순간, 상황의 주도권은 급격히 흔들립니다.

 

형법상 강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합의를 했다고 해서 수사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가해자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합의했으니 끝난 거 아니냐고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연락 기록, 대화 내용, 합의 제안 과정이 왜곡돼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한 주장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특히 금전 이야기가 오간 흔적이 정리되지 않으면 공갈이나 무고라는 프레임이 씌워질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합의 과정 전반을 제3자가 관리합니다.


변호사가 개입하면 모든 의사표시는 기록으로 남고, 조건은 문서화됩니다.


접근금지, 비밀유지, 재접촉 시 즉각 대응 조항까지 포함시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피해자는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호받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3 합의금은 얼마가 아니라 어떻게 정해집니다

가장 많이 검색되는 질문 중 하나죠.


합의금, 도대체 얼마가 적당한지요.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준은 분명합니다.

 

범행의 내용과 강도, 반복성 여부,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소득,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겪은 회복의 시간과 비용.


이 모든 요소가 종합돼야 금액이 만들어집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건 액수 자체보다 방식입니다.


분할 지급은 거의 항상 문제를 남깁니다.


지급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경우, 다시 연락해야 하고 다시 설명해야 합니다.


그 과정 자체가 또 다른 침해가 되죠.

 

그래서 경험상 감액을 하더라도 일시 지급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합의 이후 피해자의 일상이 다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반복된 사례에서 확인된 결과입니다.

 

합의는 가해자를 편하게 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앞으로의 삶을 다시 설계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입니다.


그 성격을 놓치면 판단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무리

합의를 고민한다는 건 약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상황을 끝내고 싶다는 의지가 생겼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다만 그 선택은 혼자서 감당할 몫이 아닙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다시 사건의 중심에 서지 않도록 말입니다.

 

지금 이 글을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미 충분히 오래 혼자 버텨오셨습니다.


이제는 판단을 나누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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