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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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폐업절차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입니다.
여러 대내외적 사정으로 인해 사업을 중단하게 될 때, 많은 대표님께서 세무서에 폐업 신고만 하면 모든 업무가 끝난다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은 법률에 의해 인격을 부여받은 법인격이므로, 단순히 영업을 중단하는 것만으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인을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폐쇄하는 법적 절차인 법인폐업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을 소홀히 하면 향후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법적 책임이 잔존하여 예상치 못한 유무형의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안전하고 깔끔한 기업 정리를 위한 법인폐업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목차
1.법인 폐업의 두 축, 세무 신고와 법인등기 폐쇄 구분
2.법인해산청산 등기 절차와 소요 시간
3.상황별 폐업 방법: 해산간주와 파산의 차이는?
1. 법인 폐업의 두 축, 세무 신고와 법인등기 폐쇄 구분
법인을 정리하는 과정은 크게 폐업 신고와 법인등기 폐쇄로 나뉩니다. 두 가지가 모두 완료되어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법인 소멸이 이루어집니다.
1.1. 세무서 폐업 신고 (1단계)
가장 먼저 행하는 절차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법인이 더 이상 영업활동을 하지 않음을 국가에 알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세무상 폐업이 법인의 소멸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등기부등본이 살아있는 한, 해당 법인은 법적으로 여전히 존재하며 임원 변경 등기 등 각종 등기 의무를 여전히 부담하게 됩니다.
1.2. 법인 등기부등본 폐쇄 (2단계)
진정한 마무리는 등기소에서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진행하는 것이 바로 해산등기와 청산등기입니다.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 절차를 통해 잔여 재산을 주주들에게 분배하고 깔끔하게 등기부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해산청산이 아닌 '법인 파산' 절차를 검토해야 하므로, 초기 재무 상태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법인해산청산 등기 절차와 소요 시간
법인을 완벽하게 없애기 위해서는 상법에서 정한 엄격한 타임라인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통상적으로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2.1. 해산 결의 및 청산인 선임등기
첫 단계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법인의 해산을 결정하고, 회사의 사무를 정리할 청산인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보통 기존의 대표이사가 청산인이 되어 남은 자산을 정리하게 됩니다.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해산 및 청산인 선임 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2.2. 채권자 보호를 위한 청산 공고
법인의 빚을 갚기 전에, 회사의 채권자들에게 폐업 사실을 알리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정관에서 정한 신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총 2회 이상 공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법적으로 단축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기간이기에 전체 법인폐업절차 기간이 길어지는 핵심 원인이 됩니다. 공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사전에 공고 방법을 변경하는 등기 전략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2.3. 잔여 재산 분배와 청산종결등기
채권 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청산인은 회사의 남은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남은 재산을 주주들에게 지분율에 따라 분배합니다. 모든 정산이 끝나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승인 후 2주 이내에 청산종결등기까지 마치면 등기부등본이 완전히 폐쇄되며 법인은 법적 실체를 잃게 됩니다.
3. 상황별 폐업 방법: 해산간주와 파산의 차이는?
모든 법인이 똑같은 방식으로 끝을 맺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자산 상태와 목적에 따라 가장 유리한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3.1. 해산 및 청산종결간주 (직권 말소)
특별한 자산이나 부채가 없고, 법인을 서둘러 없애야 할 이유가 없다면 법원의 직권 처분을 기다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지막 등기 후 5년 동안 아무런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원은 '해산간주' 처분을 내리고, 그 후 다시 3년이 지나면 등기부를 폐쇄합니다. 총 8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지만, 별도의 등기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 중 임원 임기 만료 등에 따른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어 전문가와의 사전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3.2. 법인 파산과 자산 초과 상태의 청산
만약 회사의 빚이 자산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면 일반적인 법인폐업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법원의 감독하에 파산 절차를 밟아 채권자들에게 자산을 배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산이 넉넉하여 주주들에게 배분할 몫이 크거나, 법적 분쟁의 소지를 완전히 없애고 신속하게 등기부를 폐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해산·청산 등기가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법인폐업절차는 해산 결의부터 신문 공고, 잔여 재산 분배, 그리고 최종 종결 등기까지 복잡한 법적 허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2개월이라는 공고 기간을 지키면서도 서류상의 하자를 잡고, 주주 및 채권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작업은 대표님 혼자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폐업 단계에서는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에, 시행착오 없이 한 번에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0년 이상의 경력의 법인등기 전담팀이 대표님의 상황을 세밀하게 진단합니다. 회사의 재무 상태를 분석하여 해산 등기가 적합한지, 혹은 다른 대안이 필요한지를 제안해 드리고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신속하게 서류 처리를 도와드립니다. 복잡한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부터 까다로운 신문 공고 대행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의 전문가들이 대표님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마지막 마무리를 완벽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고 새로운 시작에 전념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가이드와 친절한 상담으로 대표님의 안정적인 기업 정리를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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