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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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스토킹벌금형으로 마무리 하기 어려운 이유
[성범죄칼럼] 스토킹벌금형으로 마무리 하기 어려운 이유
아직 교제하고 있다는 생각, 아직 날 사랑하고 있을거라는 생각때문에 연락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면
그건 명백한 범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주요 쟁점이기 때문에,
상대가 원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연락 시도나 방문은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피해자의 신고로 사건화되는 특성상 선처를 받기엔 결코 쉽지 않고,
형법으로 규정된 처벌 외에 민사소송 등이 이어질 수도 있어 혼자 대응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은 필수라고 할 수 있으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을땐
테헤란을 찾아주시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결코 가볍게 처벌되지 않습니다.
형법 내에 규제되어 있는 범죄를 제외하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스토킹처벌법')처럼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도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으로 봤을 때,
기본 사실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외에도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 등이 병과될 수 있는 특징이 있어
'처벌+재범 방지'를 위한 무거운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벌금형으로 마무리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토킹으로 분류되는 행위?
테헤란을 찾아주시는 분들 중 내가 하는 행동이 스토킹인줄도 몰랐다는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 듯,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지속했을 시 스토킹으로 판단되는데요.
예를 들어,
1) 상대방이 내 연락을 받지 않아 10통, 20통 이상씩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경우
2) 보고싶은 마음에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가는 행위
3) 다가가지 않아도 멀리서 지켜보거나 그럴 것이라는 말을 상대방에게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아직 연인관계를 지속한다고 생각하여 전여친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대방이 헤어짐을 고지했거나, 이별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을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헤어짐으로 인지하고 그 이후의 행동을 스토킹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벌금형으로라도 마무리하길 원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바로 멈추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는 것은 선처를 위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애초에, 전여친스토킹으로 이어지는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별의 기준을 서로 다르게 생각했다는 것을 뜻할 수 있는데요.
본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바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범죄에 해당하는지,
혹은 반성한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는 자료가 수사기관에도 효력을 가질 수 있을지,
재판에서 양형자료로 판단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는 개인이 판단하기에 어렵기 때문인데요.
다양한 사건을 다루고,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했다는 것은
나의 사건 또한 전문적인 시선에서 맞춤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지표로 확인되며,
사건의 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재판, 그 이후의 민사소송까지 든든하게 곁을 지켜주는 변호인의 조력은
직접 받아봐야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의도하든, 의도치 않았든 범죄자로 낙인 찍히기 쉬운 범죄 중 대표적인 유형이 '스토킹'입니다.
내가 한 행위가 범죄인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이 글을 보고있다면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셔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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