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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스토킹벌금형으로 마무리 하기 어려운 이유

2025.12.17 조회수 23회

[성범죄칼럼] 스토킹벌금형으로 마무리 하기 어려운 이유

 

아직 교제하고 있다는 생각, 아직 날 사랑하고 있을거라는 생각때문에 연락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면

그건 명백한 범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주요 쟁점이기 때문에,

상대가 원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연락 시도나 방문은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피해자의 신고로 사건화되는 특성상 선처를 받기엔 결코 쉽지 않고, 

형법으로 규정된 처벌 외에 민사소송 등이 이어질 수도 있어 혼자 대응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은 필수라고 할 수 있으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을땐

테헤란을 찾아주시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결코 가볍게 처벌되지 않습니다.

형법 내에 규제되어 있는 범죄를 제외하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스토킹처벌법')처럼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도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으로 봤을 때,
기본 사실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외에도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 등이 병과될 수 있는 특징이 있어

'처벌+재범 방지'를 위한 무거운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벌금형으로 마무리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토킹으로 분류되는 행위?

테헤란을 찾아주시는 분들 중 내가 하는 행동이 스토킹인줄도 몰랐다는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 듯,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지속했을 시 스토킹으로 판단되는데요.

 

 

예를 들어, 

1) 상대방이 내 연락을 받지 않아 10통, 20통 이상씩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경우
2) 보고싶은 마음에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가는 행위
3) 다가가지 않아도 멀리서 지켜보거나 그럴 것이라는 말을 상대방에게 하는 행위 
이 포함됩니다.

 

 

아직 연인관계를 지속한다고 생각하여 전여친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대방이 헤어짐을 고지했거나, 이별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을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헤어짐으로 인지하고 그 이후의 행동을 스토킹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벌금형으로라도 마무리하길 원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바로 멈추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는 것은 선처를 위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애초에, 전여친스토킹으로 이어지는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별의 기준을 서로 다르게 생각했다는 것을 뜻할 수 있는데요.

 

 

본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바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범죄에 해당하는지, 
혹은 반성한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는 자료가 수사기관에도 효력을 가질 수 있을지,

재판에서 양형자료로 판단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는 개인이 판단하기에 어렵기 때문인데요.

 

 

다양한 사건을 다루고,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했다는 것은
나의 사건 또한 전문적인 시선에서 맞춤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지표로 확인되며,

 


사건의 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재판, 그 이후의 민사소송까지 든든하게 곁을 지켜주는 변호인의 조력은

직접 받아봐야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의도하든, 의도치 않았든 범죄자로 낙인 찍히기 쉬운 범죄 중 대표적인 유형이 '스토킹'입니다.

 

내가 한 행위가 범죄인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이 글을 보고있다면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셔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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