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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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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절차, 제대로 이해하셔야 허가 가능성이 올라가요.

2025.12.17 조회수 1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이름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오랜 시간 불편함을 감내해 오다가도, 어떤 계기를 통해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느끼게 되지요.


다만 개명은 감정의 문제이기 이전에 법적 판단의 영역입니다.


절차를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꽤 달라집니다.


법무법인에서 사건을 검토하다 보면, 허가 여부는 사유보다 구조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자주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본 칼럼에서는 성공적인 개명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명은 허가가 전제된 권리가 아닙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모두가 허가를 받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절차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①개명필요서류의 준비

②관할 법원에 사건 접수

③법원의 심사

④법원의 결정(허가 및 기각)

 

개명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할 때 비로소 준비의 방향도 분명해집니다.


허가는 우연이 아니라, 준비의 완성도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해요.

 

 

개명 절차를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단계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름을 바꾸어야 할 이유를 법원에 설명하는 과정에 가깝운데요.


☆왜 현재 이름이 생활에 부담이 되는지
☆그 불편이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문제인지

☆이름을 변경하면 어떤 점이 나아지는지
☆법원은 개명을 통해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신청인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이 때문에 단편적인 사유 나열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해 기각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허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희 테헤란은 개명절차를 성공적으로 진행해드릴 때 다음의 팁을 중요하게 지키는데요.

 

첫째) 개명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누락없이 제출합니다.

 

법원은 심사를 할 때 신청서 외에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과 같은 서류를 요구해요.

 

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되어 있다면 보정명령을 받게 되니 누락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개명신청서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게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법원은 개명사유를 중요하게 보는 만큼 신청서의 내용이 미흡할 때 보정명령없이 바로 기각결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허가를 받기 위해선 현재 이름으로 인한 본인의 고충을 상세히 담고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셋째) 법원의 심사기간 동안 사건조회를 수시로 해야 합니다.

 

법원은 심사를 하다가도 추가적인 확인을 위해 자료를 요청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사건조회를 하지 않아 이 요청을 확인하지 못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을 보내기도 바쁜데 위와 같은 노력을 쏟기가 어려울 수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 저희 테헤란이 언제나 기다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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