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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순위 법 기준대로 확인하세요
[유산상속순위 법 기준대로 확인하세요]
유산상속순위는 개인의 감정이나 사연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누가 더 오래 함께 살았는지, 누가 더 많이 부양했는지는 상속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민법이 정해 둔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해야만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본 순서를 모르고 판단을 내릴 경우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권리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과 무관하다고 여겼던 분이 법적으로는 상속인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상속 문제는 추측이나 경험담이 아니라 조문과 판례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유산상속순위를 법 기준에 맞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이 정한 유산상속의 기본 틀]
유산상속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바로 개시됩니다.
그 순간 법정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정되는데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존재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는 단독 상속인이 아니라, 다른 상속인이 있을 경우 항상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와 함께 상속을 받는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입니다.
자녀와 손자녀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직계비속이 전혀 없다면 다음 순위는 직계존속입니다.
부모와 조부모가 해당됩니다.
직계존속도 없을 경우엔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이들까지 모두 없는 경우에만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상속권을 가집니다.
이 순위는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기준이 아닙니다.
앞선 순위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존재할 때, 후순위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상속 지위와 오해하기 쉬운 부분]
배우자의 상속 지위는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배우자가 모든 재산을 당연히 상속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항상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가집니다.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상속을 받게 됩니다.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만 있다면 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 단독 상속은 다른 상속인이 전혀 없을 때만 가능합니다.
상속분 역시 법에서 정해 둔 기준이 있습니다.
배우자는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더 많은 상속분을 인정받습니다.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할 경우 자녀 1인의 상속분에 0.5를 가산합니다.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0.5를 더 받습니다.
이 기준은 당사자 간 합의로 임의 변경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상속순위 판단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요소]
유산상속순위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입니다.
먼저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입양 관계 역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의 경우 친생자와 동일한 상속권을 가집니다.
일반 입양은 친생부모와 양부모 모두에게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상속결격 사유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고의로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상속을 방해한 경우 상속권이 박탈됩니다.
이 경우 해당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대습상속 역시 자주 혼동되는 부분입니다.
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을 받습니다.
이 또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됩니다.
유언이 존재한다면 법정상속순위보다 유언이 우선합니다.
다만 유류분이라는 최소한의 보호 규정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유산상속순위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적용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순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1. 배우자의 지위
2. 직계비속과 존속의 관계
3. 대습상속과 상속결격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은 감정이 개입될수록 판단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반드시 법이 되어야 합니다.
민법이 정한 상속순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문제의 절반은 정리됩니다.
상속을 앞두고 계시다면, 가장 먼저 순위부터 확인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그 위에서 상속분과 절차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상속은 미루면 복잡해지고, 정확히 알면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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