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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처벌 합의하면 끝날까: 수사·재판으로 이어지는 구조와 대응 포인트

2025.12.10 조회수 20회

준강간처벌 합의하면 끝날까: 수사·재판으로 이어지는 구조와 대응 포인트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준강간처벌을 검색하는 분들은 대개 마음이 한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술자리였고, 기억이 끊겼고, 서로 취해 있었고, 그 다음날부터 말이 달라졌고, 연락이 오지 않거나 경찰 연락이 먼저 왔죠. 그러니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겁니다. “준강간이면 강간보다 약한 거 아닌가요?” “미수면 좀 내려가나요?” “합의하면 정리되나요?” 같은 질문들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준이라는 글자는 가볍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은 애초에 가볍게 보지 않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1. 준강간처벌이 ‘강간과 같은 급’으로 설계된 이유


준강간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준강간을 따로 정의하면서도 처벌은 강간(제297조) 등과 같은 틀로 끌어올려 둡니다. ‘제297조의 예에 의한다’는 말이 바로 그 장치입니다. 그래서 법정형이 가볍게 빠질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준강간도 그 기준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벌금형을 선택지로 두지 않은 구조라서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겠지” 같은 기대는 애초에 법 문장과 맞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검색자의 심리가 흔들립니다. “나는 폭행·협박을 한 게 아닌데요?”라고요. 맞습니다. 준강간은 폭행·협박 대신 ‘상대의 무력화된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을 문제 삼는 범주입니다. 그래서 수사와 재판은 ‘상대가 항거불능이었는지’, ‘그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로 붙잡고 갑니다. 감정 싸움으로 흘리면 더 위험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 미수라도 처벌되는 구조, 그리고 ‘멈췄다’가 통하는 조건


준강간에서 많이 나오는 두 번째 심리는 이겁니다. “끝까지 안 갔는데요.” “중간에 멈췄는데요.” 그런데 형법 제300조는 제299조(준강간)를 포함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미수라는 말이 자동으로 ‘무혐의’가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사람들은 다시 기대를 걸죠. “그럼 미수면 감형은 되나요?” 일반론으로는 ‘미수범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만 들고 들어가면 수사 단계에서 바로 막힙니다. 왜냐면 먼저 따지는 게 “실행의 착수”이기 때문입니다. 어디부터가 ‘시도’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미수의 범위가 달라지니까요. 실제로 대법원은 준강간에서 실행 착수 여부가 문제 된 사안들을 통해 그 경계를 구체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의로 멈췄다”는 주장도 흔합니다. 중지미수(형법 제26조)는 자의로 중단하거나 결과 발생을 막은 경우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말만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자의’와 ‘중단’이 사건 기록에서 설득돼야 합니다. 피해자의 저항이나 외부 개입 때문에 더 못 한 것인지, 정말 스스로 멈춘 것인지가 갈립니다. 말로만 ‘멈췄다’고 하면, 그건 방어가 아니라 희망사항으로 취급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준강간 사건은 초반 진술이 흔들리면, 뒤에서 다시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3. 합의하면 끝날까, 그리고 왜 ‘재판까지’라는 말이 현실이 되는가


준강간처벌을 검색하는 사람들 중에는 “합의만 하면 정리된다”는 말을 붙잡는 분이 많습니다. 급하니까요. 직장, 가족, 기록, 신상 공개에 대한 공포가 한꺼번에 올라오죠. 그런데 성범죄는 오래전에 친고죄·반의사불벌죄 구조가 크게 바뀌었고, 합의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수사가 멈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합의는 중요합니다. 다만 ‘면죄부 버튼’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특히 준강간은 ‘상대의 취약 상태를 이용했다’는 프레임 때문에, 사안이 나쁘게 보이는 순간 수사기관도 쉽게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억울해도 재판까지 간다”는 말이 과장이 아닌 경우가 생깁니다. 미수도 처벌 대상이고, 쟁점이 진술 신빙성으로 붙으면 법정에서 다퉈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니까요. 

 

이때 중요한 건, 억울함을 감정으로만 밀지 않는 겁니다. 술자리 전후의 메시지 흐름, 동선, CCTV 가능성, 택시·대리 호출 기록, 카드 결제 시간처럼 ‘상태’와 ‘인지’에 연결되는 자료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사건은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무섭죠. 그래서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성범죄 특히 준강간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의 프레임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준강간은 이름이 어렵지 않아서 더 위험합니다. ‘준’이라는 글자 때문에 가볍게 착각하고, 미수라는 말 때문에 안도하고, 합의라는 단어 하나에 매달리다가 타이밍을 놓칩니다. 그런데 형법은 준강간을 강간과 같은 급으로 처벌하도록 설계했고, 미수도 처벌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준강간 혐의가 걸리면, 사건은 생각보다 빨리 ‘기록의 전쟁’이 됩니다.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그 불안이 진술을 흔들게 두면 더 커집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성범죄 사건에서 특히 준강간처럼 사실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을, 법리와 증거 흐름으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지금 본인 상황이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고, 그 다음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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